2019년 6월 26일 수요일

10Ping (텐핑)(탠핑)



http://biz.tenping.net/Content/Download/KO/%ED%85%90%ED%95%91%EC%96%B4%EB%B7%B0%EC%A7%95%EA%B7%9C%EC%A0%9C%EC%A0%95%EC%B1%85.pdf


▼실시간 채팅 가능 페이지
http://tenpingschool.kr/Common/Privacy


어뷰징 규정이다.
탠핑을 시작하기전에 숙지하면 좋다.
다만 중간중간 말이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냥 탠핑에서 꼴리는대로 하고싶다는거라고 이해하면 된다.

★탠핑은 3진아웃제를 실시한다.
1아웃 :: 클릭형을 제외한 다른형태로 만원이상 채워야 해제시켜줌
2아웃 :: 2주간 이용정지 + 전액 소멸시켜버럼 (만약 이 상황이면 댓글주세요.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3아웃 :: 1달간 이용정지 + 영구정지



1. 광고를 받는사람이 관심있는지 없는지는 마케터 입장에선 독심술사가 아닌이상 알수 없다. (앞에선 웃지만 돌아서면 뒤통수치는 심리를 가진사람이라면 .....)
광고라는것 자체가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리는게 사전적 의미인데
첫 항목부터 어떻게 해서든 마케터가 어뷰징 규정에 들어가끔 하기위함이다.


2.관련있는 사이트라면 경쟁업체라서 홍보금지이며, 관련없는 사이트이면 낚시성 이라고 홍보금지이다. (결론은 될지안될지는 탠핑 마음이다......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3.의미파악이 중요한데 클릭을 유도해야하는건 맞다. (탠핑에서도 일부 시인함)
필수 문구를 포함시켜서 홍보했는지 캡쳐둬야 문제발생시 탠핑에 이의제기할때 유리하다
필수문구는 구두로 말하는건 인정해주지 않는다.
혹시 미처 홍보메세지를 캡쳐해두지 못한상태에서 캡쳐해주지 못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신고자 우선주의 정책인건 탠핑에서 절대적으로 숨기고 있는 정책이다.
난 잘 홍보했는데 신고자가 기분나빠서 신고했다면 ?!? 무조건 신고자의 손을 들어준다.
정당한 방법이 아니기때문에 압수하여 광고주들에게 돌려준다고하느데......과연 그럴까?
신고자를 찾아야하는건 전적으로 마케터의 몫으로 돌린다.
해킹을 하던, 흥신소에 의뢰하던, 조폭을끼고 찾던 마케터의 몫이다.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하면 되지않을까 생각하는 분이 있을텐데 결론만 말하면 안된다.)
(개인정보 침해가 될수 있기때문에 안된다고한다.)

이 문제점에 대해선 탠핑에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어차피 소멸되면 그 수익이 고스란히 탠핑의 주머니로 들어가기때문에 굳이 도와줄 필요가 없다고 본다.

4.상호간 소문내기 금지라고 하던데, 그 전에 위 3번 항목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부터 내놓아야 할것이다.
마케터 입장에선 두가지 선택의 기로에 놓인다.
모르는사람들에게 홍보하되 늘 신고의 위험에 놓일것인가.
아니면 아는사람들과 짜고치는 고스톱을 할것인가.
누가봐도 전자가 맞다. 하지만 항목3의 경우에 결렸을때 전액 소멸이다.
후자면 편법이다. 하지만 문제 발생시 소명할 방법이 생긴다.
왜냐면 신고발생 확률이 현저히 낮을뿐 아니라 설령 신고가 발생해도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

5.맹목적 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는 항목이다.
어떠한 경우가 맹목적인지 명시가 필요한데
그 모든 경우의 수를 어떻게 다 설명하냐는 반문과 함께 회피하고 있다.
클릭을 유도해야 수익이 발생하는 퍼포먼스 마테팅 이라고 말하는 탠핑인데,
클릭을 유도하면 안된다고 하는건 어떻게 이해해야할지 모르겠다.

6.광고를 퍼트릴땐 동일한 IP를 피해야한다.
동일 IP를 피하기위해선 같은 Wifi Zone에서 광고링크를 줘선 안되며
같은 공같에 있을땐 3G/4G 데이터를 키고 하는게 최선이다.

한 계정에서 3진아웃을 당하면 영구정지이다.
그래서 다른 계정으로 바꿔서 새로운 마음으로 사용할시 영구정지 당한 유저와 뭔가 Connection이 있다는 정황이 잡히면 가차없이 또 영구정지이다.

3회 미만이라 할지라도 악의적이어서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고 명시되있는데 어떤게 악의적이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제 사레가 없다.




2019년 8월12일부로 8항,9항이 추가됬다.
8. 저작권, 초상권을 위반하는 자료를 이용한 소문내기
이 항목에 애매한 부분이 있다.
초상권 위반이 되지않으려면 본인, 가족의 얼굴을 이용해서 홍보해야 Risk가 없다.
홍보가 잘되고 있을때 홍보 페이지에 등장한 인물이 초상권을 운운하게 되면 바로 어뷰징에 걸린다. (누구를 위한 규정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저작권 역시 따로 공부하지 않으면 그대로 탠핑에 수익이 압수될 수 있다.




>>
10ping에서 IP를 수집하는지 아닌지 테스트하는법
A,B,C,D
A라는 마케터가 있다.
B가 A의 광고코드를 C에게 전달한다.
C는 A의 광고코드를 누른후 신고버튼을 누른다. 그리고 신고사유로 "광고 유도" 라고 적는다.
이 상태에서 탠핑측에서 신고자인 C와 전화를 시도하려 할것이다. 그럼 D가 신고자인척하고 탠핑직원과 통화 및 메세지를 주고받아서 신고먹은 A를 풀어주는지 경과를 지켜본다.

만약 풀어준다면 탠핑은 신고자 C의 IP주소를 모르는 상태라는 반증이다.
만약 안풀어준다면 탠핑은 신고자 C와 신고자인척 하는 D간의 IP가 다르다는걸 알고있다는 반증이다.







클릭형 광고중 단가가 높은 광고를 주기적으로 성공시킬경우 위와같은 문구가 뜰것이다.

약 3일의 텀을 두고 1회 클릭했는데도 불구하고 리포트를 작성해달라고 하는걸보니
어뷰징 여부와 상관없이 보고서를 요구하는듯하다.
피하면 오히려 의심을 살수도 있으니
조작해서라도 제출하는게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