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2일 목요일

카카오톡 직원이라고 하면서 클립지갑으로 에어드랍 해준다고 할때

 

카카오톡 본사에 있는 xxx팀장이라고 하면서 연락이 어느날 갑자기 올겁니다.

적당히 맞장구 쳐주세요

그럼 카카오톡에 있는 클립지갑주소를 알려주면 코인을 무상으로 준다고 할겁니다.

지갑주고 알려준다고 아무런 피해가 없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걔들이 자기들을 믿고있는가 아닌가 테스트하기 위함입니다.


무상으로 준다는 코인명은 수시로 바뀌니 굳이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듣도보도 못한 해외거래소에 앞으로 상장될거라는 말은 공통적으로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상장 안되고요

당연히 국내 거래소에도 상장이 안됩니다.


여튼

해당 코인 지갑주소를 생성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다면서 슬슬 다른이야기로 물타기합니다.

지금같은 경우엔 gas코인을 이야기했고 gaswallet이라는 사이트를 언급합니다.

눈치빠른사람은 알겠지만 이건 얘들이 만든 자체사이트이고

여기에 찍힌 코인들은 외부로 못뺍니다. 그냥 가짜코인들이죠


이제부터 슬슬 작전이 들어가는데

코인단가가 오르기전에 미리 사두면 나중에 이득이니 

지금 저렴할때 미리미리 자기들을 통해서 코인을 확보하면 좋다고 살살 꼬드기면서

돈을 챙겨가던게 종전의 작전이었는데

하도 안낚이니 이젠 작전을 바꿨습니다.

지금은

돈을 먼저 주면서 "우리는 믿을만한 회사다" 라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이 지갑은 채굴기이고 가만히 있으면 돈이 늘어나는 구조라고 하면서

코인을 더 넣어두면 절대~!!! 손해보는 구조가 아니니 자기들한테 계좌이체하면

여기 지갑으로 코인이 채워지고 그냥 있으면 되는 구조라고 안심시킵니다.

최소 입금은 50만원이라고 하면서 더 많이 넣으면 더 많은 혜택이라고 바람넣습니다.


.







다음날 되니 실제로 입금을 해주고 전화를 합니다.
믿음을 드려야하니 돈을 먼저 준듯합니다.
500코인에 대한 채굴 시스템은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된거라고 하면서
앞으로 계속 이용하려면 500코인 x 1000원 = 50만원을  계좌로 입금해줘야한다고하면서
계좌번호를 알려줍니다.
은행 로고를 보여주면서 믿음을 자꾸 심어주려고 하네요

진짜 GASX코인이 IndoEx 거래소에 있는지 확인해보면 있긴합니다.
실제 있는거와 얘들이 사기꾼인건 별개문제죠




2024년 4월 10일 수요일

신천지 용어정리

 




영핵 (영적인 핵심)
이만희가 1996년에 발행한 책


조은옥
710325-26xxxxx

추수꾼 :: 전도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일컫는말
잎사귀

2024년 4월 4일 목요일

Robotic Arm

 



https://www.youtube.com/watch?v=0XTcJ5-0u00

2:09



https://www.youtube.com/shorts/Xp3zoBsDFJc

파력발전기

2024년 4월 1일 월요일

NASA 탐사로봇

 





각 마디들이 CW, CCW로 서로 어긋나게 돌아갑니다.

메카넘 휠이 돌아가는 방식을 먼저 이해하면 됩니다.


2024년 3월 30일 토요일

Naver(=네이버)에 문의하는 루트

 


https://help.naver.com/inquiry/input.help?categoryNo=5492&serviceNo=30029&lang=ko


여기에 사진첨부 등등 파일들을 첨부해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전화문의가 안되니 이 방법이 최선입니다.

2024년 3월 26일 화요일

2024년 3월 14일 목요일

에어비앤비 사기꾼

 



에어비앤비 리뷰를 하면 만원을 준다고 합니다.

단 결제를 하고 리뷰를 써야 한다고하죠

결제비+리뷰비 페이백

과연....


2024년 3월 12일 화요일

경찰수사기법 (묵비권 사용법)(부분 진술거부권)(기명날인 거부 사유)

 



수사관이 여럿이면 서로 역할분담을 하는경우가 있음


개방형질문 : 길게 서술할 수 있는 질문

폐쇄형질문 :: Yes, No로 답변


혐의사실을 강조하려고한다.




묵비권을 행사하겠는가 라고 묻는다면
필요에 따라서 묵비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할것

조서 내용이 진술한것과 다르다면
조서에 기명날인을 하지 않는다.
날인거부하는 사유를 적게끔 되있는데
그때 어떤부분이 진술과 다르게 기재되어있어서 정정요청했으나 그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명날인을 하지 않습니다.  라고 기재하면된다.




https://www.youtube.com/watch?v=zeqc0bgVWFU


2024년 3월 3일 일요일

월드코인 지급해주는 카페

 

https://news.nate.com/view/20240227n15435

월드코인을 지급받기 위해선 우선 스마트폰에 ‘월드앱(World App)’을 설치해야 한다. 앱을 설치한 후 스마트폰 번호를 인증하면 월드코인을 지급받을 가상화폐 지갑을 만들 수 있다. 이후 현장에서 관리자가 QR코드 인증을 통해 오브의 홍채 인식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가입자는 오브에 장착된 카메라를 응시하면 된다. 관리자는 “사람에 따라 홍채 인식에 걸리는 시간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기자는 1분 내로 인식이 완료됐지만, 기자 바로 뒤에서 차례를 기다리던 한 시민은 홍채 인식이 수월하지 않아 여러 차례 시도해야 했다.


이후 자신의 홍채 정보를 월드코인 측에 넘길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다. 홍채 정보를 월드코인에 제공하지 않아도 월드코인을 지급받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받은 월드코인은 수령 후 24시간이 지나면 다른 지갑으로 옮기거나 판매할 수 있다. 실제로 가입 뒤 기자의 가상화폐 지갑으로도 10WLD가 곧바로 들어왔다. 홍채 인식 기기인 오브를 관리하고 있는 남성은 “최초 가입 시 ‘웰컴 그랜트’로 10개가 지급되고, 이후 2주에 한 번씩 순차적으로 총 76개가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mjh8704&logNo=223313592029&redirect=Dlog&widgetTypeCall=true

3호선 홍제역 4번출구 근처라고 하네요






왜 돈을 줘가면서 홍체정보를 수집하는걸까
이 상황이 초미의 관심인데
제 추즉에는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지문, 얼굴 또는 잠금화면으로 본인임을 인증하는 시스템으로 바뀐다고 하는데
얼굴인식의 경우 표정따라 다른사람으로 인식할수도 있기에
서브정보로 홍체정보를 가져오기도 한다.

월드코인 가입할때
절차중 하나가 구글계정을 연동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때 반드시 잘 안쓰고 안에 정보가 하나도 없는 깡통계정과 연결시켜야한다. ★
팝업창에 그 구글계정의 접근권한을 허용하겠다는 항목이 있다.
(접근, 정보수정, 삭제 등등 사실상 모든 권한을 가져가겠다는 항목이다.)





행정소송

 




https://www.incheon.go.kr/legal/LE020104#:~:text=%ED%96%89%EC%A0%95%EC%86%8C%EC%86%A1%EC%A0%9C%EB%8F%84%20%ED%96%89%EC%A0%95%EC%86%8C%EC%86%A1%EC%9D%B4%EB%9E%80%20%ED%96%89%EC%A0%95%EC%9F%81%EC%86%A1%EC%9D%98%20%EC%9D%BC%EC%A2%85%EC%9C%BC%EB%A1%9C%EC%84%9C%2C%20'%ED%96%89%EC%A0%95%EC%B2%AD'%EC%9D%98%20%EC%9C%84%EB%B2%95%ED%95%9C%20%EC%B2%98%EB%B6%84%2C,%EB%98%90%EB%8A%94%20%EB%B2%95%EC%A0%81%EC%9A%A9%EC%97%90%20%EA%B4%80%ED%95%9C%20%EB%8B%A4%ED%88%BC%EC%9D%84%20%ED%95%B4%EA%B2%B0%ED%95%98%EB%A0%A4%EB%8A%94%20%EC%86%8C%EC%86%A1%EC%9D%84%20%EB%A7%90%ED%95%A9%EB%8B%88%EB%8B%A4.

2024년 2월 28일 수요일

카톡 프로필전송 하는 법

 


프로필 전송을 하려면 전송하려면 
PC카톡을 사용한다는 전제조건이 필요합니다.

보내려고하는 상대방의 프로필에 우클릭후
프로필전송 << 이걸 누릅니다.



전달할 대상을 검색후 추가하면
끝 입니다.






순서
1.보내고싶은 프로필에 우클릭
2.프로필전송
3.받아야하는 사람 선택
4.완료









2024년 2월 18일 일요일

쿠팡 알바할때 숙지해야할것들 (여기저기서 수집한 정보들 토대로 작성함)

 

출처 ::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냉동인지 냉장인지에 따라서 구분해야한다
냉동식품엔 드라이아이스
냉장식품엔 아이스팩을 넣어야한다
(아무도 안알려주는데 알아서 숙지해야한다는게 좀 어이없긴하다)
(실수하면 엄청 쿠사리 주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한쪽귀로 흘리고 앞으로 조심해야함)


실수를 두차례정도 반복하면 다른 업부로 옮겨버립니다.
일부러 실수하게끔 만든다고 볼수도 있죠


2024년 2월 16일 금요일

관상은 과학인가 (축협회장::정몽규 KOK코인::송갑용)

 






하나는 KOK사기코인 만들어서 한몫을 챙긴 희대의 사기꾼이고 (지금도 현역 사기꾼)

하나는 축협회장으로 멍청한 축구감독 데려와서 일부러 말아먹는 꾼입니다.

관상이 과학이라고 했던가요
앞으로 이런사람들 보이면 얼마나 공통점이 있는지 분석해봐야겠습니다.

관상학적으로 찾아보니
입이 작은 남자는 크게 성공하거나, 큰 부자가 되는 확률은 낮다고 하네요
그런사람이 분수에 안맞게 큰돈을 쥐고 흔들고 있으니 문제가 생기는듯하네요
눈앞의 작은 성공만 볼뿐 그 뒤의 큰 성곡은 안중에도 없어 보입니다.

2024년 1월 25일 목요일

명예훼손죄 형법 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

 https://m.blog.naver.com/startlrah/221932243171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는바(형법 제310조), 여기서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개인적인 목적 또는 동기가 내포되어 있거나 그 표현에 있어서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 들어 있다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공익적 목적이란, 국가, 사회 일반 다수인의 이익 또는 특정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하므로 특정 제3자의 고충민원이 다수의 이익과 관련되거나 관련될 수 있는 경우에 공익적 목적에 해당될 수 있음.


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9727

대법원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 하더라도 공익적 목적을 담고 있다면 처벌하지 아니한다며 이를 파기 환송했다.
=공익적인 목적을 담고있지않다면 처벌가능성 있음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사실적시 명예훼손)가 진실한 사실로써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형법(▶LINK)

2024년 1월 24일 수요일

CozyShop(=코지샵) (혹시 사기 ??) (쇼핑몰)

 z... 1...


010 8691 4461 << 이번호로 광고전화가 오니 염두해두세요 (물론 번호가 또 바뀔겁니다.)

COZYSHOP (shopcozy.co.kr)







상품을 구매후 후기를 작성하면 1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준다고 하는데
구매하면 그때 이미 게임끝이 아닐까 예상됩니다.


아니나다를까 일단 구매하라고 유도하네요
전화통화할땐 구매해야하냐고 물어보니
일단 상담원분과 채팅해보라고 말하며 빠져나가던데
예상을 한치도 안벗어나네요

받는계좌는
국민은행 796201 01 596738 임희지라고 되있는데
대포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소를 입력해봤습니다.
없는이름, 없는주소, 없는전화번호입니다,






2024년 1월 19일 금요일

구월동 스텝테니스

 


https://blog.naver.com/jj3741/223284158827

비회원일때

시간당 3만원


회원일때

시간당 2만원



레슨비

주 1회 : 14만 3천

주 2회 : 24만 2천

주 3회 : 31만 9천

2024년 1월 18일 목요일

변리사 2023년 제 60회

포멧하기전에 바탕화면에 있던것들 >> 변리사 기출문제


1.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은?

1)기간을 월 또는 연의 처음부터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되는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2)국내우선권 주장에 있어서 선출원의 취하로 보는 시점은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기간의 말일이 그 다음날로 연장되지는 않는다.

3)기간의 기산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기간은 공휴일의 다음날 부터 시작된다.

4)법정기간은 특허법 제132조의 17의 규정에 의한 심판의 청구기간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나,

지정기간은 연장 대상에 제한이 없다.

5)법정기간은 단축 할 수 없으나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단축할 수 있다.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은 그 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때에 취하된 것으로 본다.

*특허청장은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산일  : 기일(期日)을 정해서 날수를 따질 때에 기준이 되는 그 첫날.

*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단축됨은 특허거절결정을 의미한다.



2."발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것은?
1)특허법 제2조(정의)는 "발명자"란 자연법칙을 이용하여 기술적 사상을 창작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2)특허법 제42조(특허출원) 제1항에 따라 출원인과 발명자가 동일한 경우 특허출원서에는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를 생략할 수 있다.
3)특허법 제87조(특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에 따라 특허청장은 출원인의 요청이 있으면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를 생략하여 등록공고를 할 수 있다.
4)국제특허출원에 있어서 특허법 제203조(서면의 제출) 제1항 전단에 따른 서면에는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5)특허법 제64조(출원공개)에 따라 특허청장은 공개특허공보에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를 반드시 게재하여 공개해야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
(발명자가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일 경우도 있을수 있음)

*제42조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서에는 발명자의 설명ㆍ청구범위를 적은 명세서와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생략에 대한 이야기 없음)

*특허청장은 87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허공보에 게재하여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
성명 주소 등등 모두 포함

*국제특허출원시 포함되어야할 내용들 (제출날짜 이름 주소 출원번호 등등)

*특허법 제64조는 출원공개에 관한 내용입니다. 
특허청장은 특허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면 직권으로 출원공개를 합니다. 출원인이 조기공개를 신청하면 그 전이라도 출원공개를 할 수 있습니다. 
공개특허 공보에는 특허번호만 기재됨 (▶LINK) 예시
(▶LINK)
특허출원인이 신청한 경우라고 조건이 붙어있다.




3.특허법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갑이 단독으로 완성한 발명X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을에게 이전하는 것에 묵시적으로 동의하면 을은 발명X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될 수 있다.
(★묵시적이라는 부분이 틀린듯한 뉘앙스가 살짝있음)
2)특허청 직원인 병은 단독으로 환성한 발명 Y를 제직중에 일반인 을에게 양도하더라도, 
을은 발명Y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될 수 있다.
(★특허청 직원은 제외한다.)
3)갑과 을이 공동으로 발명을 완성한 경우, 갑과 을 사이의 지분을 정하는 특약이 없으면
공유자의 지분은 동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4)특허청 직원인 丙으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상속한 일반인 乙은 지체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상한 움직임일 수 있음)
5)미성년자 丁(=정)은 법정대리인 戊(=무)의 동의가 있어야만 제3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양도받을 수 있다.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





4.특허출원 甲(=갑)은 2022.6.1 출원한 특허출원(청구항 제1항 내지 제10항)에 대한 의견제출통지서(청구항 제1항 내지 제8항은 특허법 제29조 제2항 진보성 흠결, 제9항 및 제10항은 특허 가능한 청구항으로 인정)
를 2022.8.1. 통지받았다.
甲(=갑)은 2022.8.30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심사관으로부터 2022.10.3. 특허 거절결정서를 통지받았다. 
이에 대응하여 甲(=갑)은 특허거절결정서에 대해서 특허법 제67조의 2에 따른 재심사 청구를 하지않고 제 2022.10.21. 특허법 제132조 17에 따른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3.2.10. 특허법 제132조17에 따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고
2023.2.17 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았다.
특허출원인 甲(=갑)이 청구항 제9항 및 제10항에 대한 특허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특허법상의 조치를 모두 고른것은?


ㄱ.특허법 제52조(분할출원)에 따라 청구항 제9항 및 제10항 분할출원
ㄴ.특허법 제52조의 2 (분리출원)에 따라 청구항 제9항 및 제10항을 분리 출원
ㄷ.특허법 제55조(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에 따라 청구항 제9항 및 제10항을 청구범위에 기재하여 국내 우선권 주장 출원
ㄹ.특허법 제67조의 2(재심사의 청구)에 따라 청구항 제9항 및 제10항을 남기고 나머지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을 하면서 재심사 청구

**청구항은 특허를 신청하기 위해 작성된 특허 명세서에 기재된 항목으로, 보호받으려는 사항을 적은 항목을 말합니다.

*특허법 제29조 제2항 = 진보성 흠결
*발명의 진보성을 쉽게 설명하면, 종래 기술보다 발전한 점이 있어야 특허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새로운것이 보이지 않으면 특허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뜻)
*특허법 제67조의 2 (재심사의 청구)
*특허법 제132조 17 (특허거절 결정등에 대한 심판)
제132조의17(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결정에 불복할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19.>
*특허법 제52조 (분할출원)
특허법 제52조는 분할출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할출원이란 특허출원인이 둘 이상의 발명을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한 경우, 그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그 일부를 하나 이상의 특허출원으로 분할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허법 제52조의 2(분리출원)(▶LINK)
제52조의2(분리출원) ① 특허거절결정을 받은 자는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청구가 기각된 경우 그 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제186조제5항에 따라 심판장이 부가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그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그 특허출원의 일부를 새로운 특허출원으로 분리할 수 있다.

*특허법 제55조 (특허출원 등을 기초로한 우선원 주장)
① 특허를 받으려는 자는 자신이 특허나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먼저 한 출원(이하 "선출원"이라 한다)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을 기초로 그 특허출원한 발명에 관하여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10. 19.>

*특허법 67조의2 (재심사의 청구)
① 특허출원인은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특허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제79조에 따른 설정등록을 받기 전까지의 기간 또는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제15조제1항에 따라 제132조의17에 따른 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5.특허법상 신규성 또는 진보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복수의 인용발명의 결함에 의하여 특허성을 판단하는 것은 진보성의 문제이며, 신규성의 문제가 아니다. (진보성 신규성 둘다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
2)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에 대하여 동일한 인용발명으로, 또는 인용발명을 달리하여 신규성이 없다는 거절 이유와 진보성이 없다는 거절 이유를 동시에 통지할 수 있다.
(독립된 내용이기에 충분히 가능)
3)발명의 진보성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된다.
(사후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수 있는지가 중요하진 않나싶다.....먼저 발명하면 장땡)
4)독립항의 진보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독립항을 인용하는 종속항도 예외없이 진보성이 인정된다. (X)
5)선행기술이 미완성 발명이거나 표현이 불충분하거나 또는 내용에 흠결이 있다면,
통상의 기술자가 기술상식이나 경험칙에 의하여 쉽게 기술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진보성 판단의 대비 자료로 인용할 수 없다.
(맞는말 같음)

**청구항은 특허를 신청하기 위해 작성된 특허 명세서에 기재된 항목으로, 보호받으려는 사항을 적은 항목을 말합니다.

*신규성 판단기준 (▶LINK)
A가 오전에 발명을 공지시킨후, B가 오후에 동일한 발명을 출원했다면
B가 A보다 늦었으므로
B의 출원에는 신규성이 없다.
(시, 분까지 고려하는 엄격한 기준)
*진보성
기존에 없던 새로운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특허를 받으려는 발명은 진보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독립항은 다른 청구항을 인용하지 않는 청구항을 말합니다. 독립항은 발명의 기술구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청구항입니다.

*독립항이란? 종속항이란?
독립항은 발명의 성질에 따라 적정한 수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종속항은 독립항 또는 다른 종속항 중에서 1 또는 2 이상의 항을 인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인용되는 항의 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종속항은 그 종속항과 카테고리가 상이한 독립항 또는 다른 종속항을 인용하는것은 불가하다.
종속항은 발명의 효과 또는 용도만을 한정하거나, 인용되는 항의 구성요소를 감소시키는 형식으로 기재해서는 안된다.

**
독립항이 신규성,진보성이 있다면, 독립항은 등록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독립항을 인용하는 종속항 또한 신규성,진보성이 있으므로 등록이 됩니다. 그런데, 독립항이 신규성,진보성이 없다면, 독립항은 거절되겠지만, 그렇다고 하여 독립항을 인용하는 종속항도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6.특허법상 신규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신규성 판단에 있어서 공지(公知)된 발명이란.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그 내용이 비밀상태로 유지되지 않고 불특정인에게 알려지거나 알려질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발명을 의미한다. 여기서 불특정인이란 그 발명에 대한 비밀준수 의무가 없는자를 말한다.
(공지된 발명은 신규성에 결여된다.)(=O)
2)신규성 판단에 있어서 "특허출원 전"이란. 특허출원일의 개념이 아닌 특허출원의 시,분,초까지도 고려한 자연시(=自然時) (=외국에서 공지된 경우 한국시간으로 환산한 시간) 개념이다.
(자연시 = 한국시간기준으로 환산됨)
3)불특정인에게 공장을 견학시킨 경우, 그 제조상황을 보았을 경우에 제조공정의 일부에 대하여는 장치의 외부를 보아도 그 제조공정의 내용을 알 수 없는 것으로서, 그 내용을 알지 못하면 그 기술의 전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견학자가 그 장치의 내부를 볼 수 있거나 그 내부에 대하여 공장의 종업원에게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상황 (공장측에서 설명을 거부하지 않음)  으로서
그 내용을 알 수 있을때에는 그 기술은 공연히 실시된 것으로 본다.
(공식적을로 공개한것이 아니기에 그 기술을 실시한것이라 보기 힘들지 않을까 싶다.)(=X)
4)카탈로그가 제작되었으면 배부, 반포되는것이 사회적 통념이므로
카탈로그의 배부범위, 비치장소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카탈로그가  배부, 반포되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카탈로그 제작 = 배포를 의미함)(=O)
5)내부에 특정인이 있는 발명에 대해 그 외형 사진만이 간행물에 게재되어 있는 경우 그 발명은 게재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발명후 문서작성시 외형사진도 그 일부에 포함되기에 발명을 게재한거라고 봐도 무방)(=O)


7.특허요건 중 "산업상 이용 가능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은 ?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인체를 처치하는 방법이 치료 효과와 비치료 효과를 동시에 가지는 경우, 양자를 구별 및 분리할 수 없는 방법은 치료방법으로 간주되어 산업상 이용 가능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의약품인지 건강식품인지는 구분해야하므로 치료인지 비치료인지는 구분되어야함)(=O)
2)인체에도 적용할 수 있으나 청구범위 기재에서 동물에게만 한정하여 특허 청구항을 명시하는 의료행위는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는것으로 취급한다.
(동물 의약품 같은걸로 분류됨)(=O)
3)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가 아니더라도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인간의 질병치료, 예방 또는 건강상태의 증진 내지 유지 등을 위한 처치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것으로 취급한다.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치료약 발명인 경우 산업상 이용가능성 있음)(=X)
(헌데 치료 및 진단하는 방법 등등의 의료행위는 산업상 이용 할수 없는 발명이다. (무형문화제 같은 느낌))(=O)
4)인간의 수술, 치료 또는 진단에 사용하기 위한 의료기기 그 자체, 의약품 그 자체 등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것으로 취급한다.
(의료기기 자체, 의약품 자체는 산업상 이용가능한 발명이다. (유형문화제 같은 느낌))(=X)
5)의료기기의 작동방법 또는 의료기기를 이용한 측정방법 발명은 그 구성에 인체와 의료기기 간의 상호작용이 인체에 직접적이면서 일시적이 아닌 영향을 주는경우 또는 실질적인 의료 행위를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상 이용가능한 것으로 취급한다.
(일시적이 아닌 반복적으로 해도 같은결과가 나와줘야 산업상 이용가능한 것으로 간주된다.)(=O)
(헌데 의료기기 작동방법, 이용방법이 진정한 발명이라고 봐야하는지 의문이다.)(=X)
(헌데 의료행위를 포함하는경우를 제외한다고 했으므로 산업상 이용가능 발명으로 취금됨)(=O)
(***의료행위는 산업상 이용할수 없는 발명에 해당하므로)


*인간으로부터 자연적으로 배출된 것(예: 소변, 변, 태반, 모발, 손톱) 또는 채취된 것(예: 혈액, 피부, 세포, 종양, 조직)을 처리하는 방법이 의료행위와는 분리 가능한 별개의 단계로 이루어진 것 또는 단순히 데 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인 경우 산업상 이용 가능한 것으로 취급한다.

*산업상 이용가능성 의의
발명이 실제 산업에서 이용되거나 실시될 수 있는것을 의미
발명이 산업에 이용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확실성과 반복성이 있어야한다.
발명이 되풀이해서 실시할수 없는 것은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부정된다.
(어쩌다 성공한걸로 간주함)

**산업상 이용할 수 없는발명
수술하거나 치료하거나 진단하는 방법들 = 즉 의료행위!!!
인간으로부터 체취한 것들 (혈액, 소변, 피부, 모발, 세포 등등)
체취한자에게 돌려주는 처리방법 (예컨데 혈액투석)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
의료기기 그자체, 의약품 그자체 (이건 그냥 빼박 발명이다.)
인간으로부터 체취한 것들을 분석하여 각종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 (예컨데 혈액형 분석기 등등)
인간을 수술, 치료, 진단하는데 이용하는 방법이었다면 의료행위에 해당하지만
이 방법들의 청구범위가 동물에게만 이용한다고 한정하는 경우는 의료행위로 간주되지않기에 산업상 이용할수 있는 발명으로 분류된다.




8.발명 A에 대한 공지의 예외주장을 할 수 없는 경우는 ?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甲(=갑)은 2021.5.15 학회에서 발명 A를 공개하고 2021.9.15 출원하였으나 출원서에 자기공지 예외문구를 누락하였다. 甲(=갑)은 2021.12.15 특허등록결정등본을 송달받았고 설정등록 전인 2022.3.30 소정의 수수료를 내고 자기공지 예외 취지의 서류를 제출하였다.
(문서화해서 출원하기 전에 공개한건 실수이기에 예외로 적용하기 어렵다.)
2)甲(=갑)은 2022.9.1 발명 A를 공개한 후 2023.1.5 원특허출원을 하였으나 공지예외를 주장하지 않았고, 거절이유 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 내에 분할출원을 실시하면서 겅지예외를 주장하였다.
3)甲(=갑)은 국내우선권주장출원을 하면서 선출원보다 늦게 자기공지된 발명A에 대하여 공지의 예외를 주장하였다.
4)甲(=갑)은 2020.2.1 발명 A를 박람회에 출품하고 2020.12.1 공지예외를 주장하면서 특허출원 하였다. 한편 乙(=을)은 박람회에서 발명 A를 지득하고 2020.5.2 간행물에 전재하였는 바,
甲(=갑)이 이 사실과 함께 자신의 의사에 반한 공지임을 입증하였다.
(지득하다 = 곧 알게되다.)
(전재하다 = 이미 다른 데 실렸던 글을 그대로 옮겨 실음)
(을이 세치기를 한 케이스이다.)
5)甲(=갑)은 2020.2.1 발명 A를 학회에서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이 강연집에 실리게 되었다.
甲(=갑)은 학회발표에 대해서만 적법한 공지예외 주장 절차를 밟았다.
(강연집에 실린것에 대해서도 공지예외 주장을 펼쳐야하지 않을까 싶다)
(~에 대해서만 << 이부분이 좀 걸리는 대목이다.)


* 자기공지 예외취지는 특허법이 발명자와 출원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두고 있는 공지예외주장 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도취지
이 제도는 자기의 발명 공개로 인하여 자기의 발명이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 너무 가혹하다는 측면과 그러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연구결과를 신속히 공개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국가산업발전을 저해한다는 측면을 고려한 것입니다.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공지 예외)
●본인의 자발적인 공개행위
●본인의 의사에 반한 공지
●출원일과 무관하게 모두 공지예외 대상에 포함됨

다음과 같은 공지예외 및 분할출원 관련 규정의 문언과 내용, 각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원출원에서 공지예외주장을 하지 않았더라도 분할출원에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여 공지예외주장을 하였다면, 원출원이 자기공지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이상 공지예외의 효과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국내우선권주장출원 (특허법 제55조)
특허법 제30조제1항(공지예외주장)
https://www.kvs.or.kr/file/story/2016_06_11.pdf
위 PDF 47쪽 참고


특허법원에서는 자기공지 행위일로부터 6개월 내에는 공지 예외 효력을 부여하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특허출원서에 자기공지 예외문구를 누락했다면 6개월 기간 내에 보정할 수 있습니다.




9.진보성 판단에 관한 설명으로 옿지 않은것은 ?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출원발명의 수치범위가 선행발명의 수치범위에 포함된다면, 특허발명에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는 다른 구성요소가 없는 경우 출원발명의 수치한정이 임계적 의의를 가지는 때에 한하여 진보성이 인정된다.
(출원발명의 수치범위란 Li2O의 함량 비율같이 화학물질의 수치를 의미한다)
(10 wt% ≤ Li2O ≤ 45 wt%로 특정한 경우, 출원발명의 수치범위는 10 wt%에서 45 wt%입니다)
(출원발명의 수치범위가 선행발명의 수치범위에 포함된다면, 출원발명의 수치범위는 임계적 의의를 가져야 합니다. 출원발명의 수치범위 내에서의 효과가 선행기술에 개시된 효과보다 우수하면 임계효과 입증 없이도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
(효과>임계치>수치범위  ... 이 순서로 중요함을 참고하자)
(임계적 의의를 가지는 때에 한한다는게 답이 아닐수도 있음)
(임계효과 임증 없이도 선행기술보다 효과가 좋다면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기때문이다. (위 내용과 중복됨))
(혹시 정답이 1번 ??)


2)파라미터 발명은 청구항의 기재 자체만으로는 기술적 구성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파라미터발명의 진보성은 발명의 설명 또는 도면 및 출원시의 기술상식을 참작하여 발명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판단한다
(파라미터 = 매개변수 = 쉽게말하면 y=2x 에서 x값에 들어가는 값들을 파라미터라고 할 수 있다. >>> 여기서 2를 곱한다는건 Function에 해당한다.)
(파라미터발명의 진보성은 파라미터에 새로운 수치를 대입해서 발명의 진보성을 띄는걸 뜻하는걸로 추정된다.)

3)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특허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 기술적 구성을 제조방법 자체로 한정하여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기술과 비교하여 진보성 판단을 하여야한다.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특허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 기술적 구성을 제조방법 자체로 한정하여 파악할 것이 아니라 제조방법의 기재를 포함하여 특허청구범위의 모든 기재에 의하여 특정되는 구조나 성질 등을 가지는 물건으로 파악하여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 진보성 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

4)의약화합물 분야에 속하는 결정형 발명은 구성만으로 효과의 예측이 쉽지 않으므로 구성의 곤란성을 판단할 때 발명의 효과가 선행발명에 비하여 현저하다면 구성의 곤란성을 추론할 수도 있다.
(의약화합물 분야에 속하는 결정형 발명은 구성만으로 효과의 예측이 쉽지 않기 때문에 구성의 곤란성을 판단할 때 발명의 효과를 참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명의 효과가 선행발명에 비하여 현저하다면 구성의 곤란성을 추론하는 유력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의약화합물 역시 공식보다는 그로인한 결과물이 있어야한다는 뜻)

5)선택발명의 경우 공지된 화합물이 갖는 효과와 질적으로 다르거나 양적으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있다는 점이 발명의 설명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기초로 진보성 판단을 할 수 있다.
(https://blog.naver.com/aokw/222422079839)
(선택발명이란 상위개념에 해당하는 기술이 공지된 상태에서 그 상위개념에 포함된 하위개념들 중의 일부를 선택한 것에 특징이 있는 발명입니다.)



10.특허법 제84조(특허료 등의 반환) (5번)
1)납부된 특허료 및 수수료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① 납부된 특허료 및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여기서 ①는 제1항을 의미함)

2)잘못 납부된 특허료 및 수수료는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납부한자가 반환받는게 맞다. (가족,친구 등등 제3자는 불가))

3)납부된 특허료 및 수수료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해의 다음 해로부터의 특허료 해당분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심결 :: 특허청 등에서, 심판에 있어서의 심리(審理)의 결정. 순화어는 `심의 결정'.)
(무효로 한다는 판결이 난 해까지는 유효, 그 다음해가 되야지 반환됨)

4)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납부된 특허료 및 수수료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납부한 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납부된 특허료 및 수수료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납부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항에는 특허료, 수수료, 거절이유 등등이 포함되어있다.)

5)제1항에 따른 특허료 및 수수료의 반환청구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제1항에 따른 특허료 및 수수료의 반환청구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개정 2022. 10. 18.>)



11.특허법상 "통사실시권 설정의 재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특허발명의 실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하는 재정의 경우,
특허청장은 재정을 받은 자에게 통상실시권은 국내수요충족을 위한 공급을 주목적으로 하여야한다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2)특허발명을 실시하려는 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허발명을 비상업적으로 실시하려는 경우와 사법적 절차 또는 행정적 절차에 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판정된 사항을 바로잡기 위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와 협의 없이도 재정을 청구할 수 있다.
3)반도체 기술에 대해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실시하려는 경우와 사법적 절차 또는 행정적 절차에 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판정된 사항을 바로잡기 위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경우에만 재정을 청구 할 수 있다.
4)특허출원일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특허발명에 관하여는 특허발명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상당한 영업적 규모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하거나 적장한 정도와 조건으로 국내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근거로 재정을 청구할 수 없다.
5)재정에 의한 통상 실시권은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만 이전할 수 있다.

2024년 1월 7일 일요일

PhotoShop(포토샵) 기초

 


workspace 크기 조절하는 법




Free Transform (Ctrl + T)





merge layers = 레이어 합치기 = Ctrl+E





이미지회전
우클릭 >> 자유변형
우클릭 >> 회전





2024년 1월 6일 토요일

영화 리뷰를 가장한 신종 사기패턴 (신종 사기패턴)

https://www.youtube.com/watch?v=FAy-GG8PxJs 



네이버 라인으로 갑자기 메세지가 날아온다

모르는 사람이 인사를 하면서 영화리뷰를 해주면 돈을 준다고 한다.



설문을 이렇게만 하고 돈을 5~36만원을 준다는것부터 뭔가 이상하네요

그리고 범위도 너무 크기도하고요




보너스코드를 텔레그램에서 언급하게끔해서 회원들을 걸러내는듯 하다
헌데 워낙 사기를 많이 치고 있어서 이마저도 제대로 확인 안한다는게 웃기긴하다.

접수계원의 전보 연락처.....
보통 한국인들이 쓰는 단어가 아니다.

굳이 5만원 지급내역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해서든 신뢰를 보여주려고 하고있다
련락하여
여기서 살짝 북한냄새가 난다
아니면 북한에서 갓 한국으로 입국한 사람일지도
뭐 그게 그거겠지만
한국인들이 쓰는 카카오뱅크 라인 등등을 사용하는걸 보니
확실히 한국인에 대해 어느정도 공부한 고도의 사기꾼인건 분명해 보인다.



아까 라인에서 받은 텔레그램 링크를 타고 들어와서

정보를 전달해주면 5만원을 줍니다.

딱 여기까지만 해야 5만원이 확보된다는걸 명심하세요 ★


5만원 수신후 스크린샷을 요구하네요

무슨 용도인지 모르기에 일단 보류합니다.

그룹채팅 링크게 들어오면 36만원~107만원을 벌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아무리봐도 금액대 범위에 규칙이 없네요)

이 그룹방 링크는 수시로 만료되고 새로운 채팅방을 만듭니다.

뭔가 뒤가 구리니 새로 갱신하겠죠




지금부터는 채팅방에서 어떤 작업이 이뤄지는지 관찰해보겠습니다.


입장하니 다들 바쁘게 평점을 매기고 있습니다.



채팅 중간중간 송금 인증을 하는데 이걸 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3021 8308 1641
이 번호를 카카오뱅크에서 입력하면 자동으로 농협으로 잡힙니다.
계좌 시작번호가 302로 시작하면 농협이기 때문이죠
혹시몰라서
신한은행으로 설정하고 같은 계좌번호를 넣었는데
역시나 같은 결과가 나오네요
>>>해당계좌가 없습니다.



3333 06 0545 337 카뱅 모상철 이름으로 뜨네요
758 002 0110 4404  Sabit Jenne (왜 이름이 이따구일까요....?)
모상철 >> Sabit 에게 송금했나봅니다.

3333 9535 75 112 << 없는계좌














이건 박대일(K뱅크) >> 박대일(우리은행) 에게 계좌이체



377 102 292 110 역시 없는 계좌라고 하네요


1002 71225 3401 없는계좌







▲없는 계좌


































ZhuangZiyi 이건 누구일까요


































채팅방에 597명이 있다.
인당 10만원씩만 사기를 쳐서 순식간에 5970만원을 먹게된다.


어떻게 유인하나 보기위해 평점 매기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같이 점수를 매겨봅니다.
시월애 영화가 좋은영화이긴한데 그닥 내취향은 아님


참여방법을 물어보니 이렇게 알려주네요




채팅 중간에 예매권 어쩌구 하고 써있는 포스터가 있네요
리뷰 >> 관람 >> 예매티켓구매 >> 리워드 획득
뭐 이런거라는 뜻긴가보네요
리뷰(쉽지?) >> 관람(쉽지?) >> 예매티켓구매하면 끝~~ (쉽지?)
요런 느낌인데
보통  티켓구매하고 관람하고 리뷰쓰는게 순서인데
티켓구매로 유도하기위해 밑밥을 앞에 날리는 형태네요

VIP 보상
VIP 혜택 내용: 더 많은 일일 활동, 더 수익성 있는 급여, 더 나은 혜택, 더 많은 보상 등
접수처에 연락하여 입학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VIP Reward
VIP benefits content: more daily activities, more lucrative salary, better benefits, more rewards, etc.
You can contact the receptionist to apply for ad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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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구매를 어떻게 유도하는지 알아보는게 관건일듯 합니다.




일단 티켓구매없이 쭉 평점을 매겨봅니다.
평점 매기던 화면을 스크린 캡쳐후 접수원이라고 불리는 사람에게 1대1톡으로 메세지를 전송하면 5000원을 적립해줍니다.


지난 리뷰는 적립을 안시켜준다고하네요


그룹에 메세지를 보냈냐고 물어보면서
자꾸 스크린캡쳐를 요구하길래
그냥 방에서 인사를 하고 캡쳐를 해버렸네요
이것이 옳다는 구글번역기 돌렸나봅니다 ㅋ
현재 누적금액이 35000원이라고 하네요


몇번 시도하니 결국 5만원에 도달했네요
곧 입금해준다고하니 진짜 입금되는지 기다려봅니다.



티켓을 구매하면 5000원에서 12500원 보상으로 2배이상 챙겨주나 봅니다.
욕심이 크고 성격급한 사람들은 티켓을 구매할수도 있겠군요


예매권 선착순이니 접수처로 문의 해달라는 사람이 티켓 구매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DaeSeong이란 사람은 바람잡이 입니다.
입금해도 선착순이라 늦었다고 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Uzbedistan인으로부터 메세지가 왔네요
스캠이니 조심하라는 메세지 입니다.



평점만 주고 돈 빼먹으니 슬슬 티켓판매로 유도하네요
잘 모르냐고 살짝 빡쳐있는듯 합니다.
티켓구매 없이하면 100원씩 쌓인다고 보상을 확 줄여버리네요


결론은
13만원을 결제하고나서 활동을 하면
활동보상금 12500원이 들어오고
결제했던 13만원이 반환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속아넘어가면 13만원이 뜯기게 됩니다.





결제 안하니 5000원 보상을 100원으로 확 줄여버리네요
두번하니 종전 5000원+100원+100원 = 5200원이 됬습니다.
결제 안하면 취소한다고 으름장을 놓네요
그래도 이상태에서 계속 리뷰하면 100원씩 쭉 챙겨주긴합니다.



10만, 26만, 42만5천원으로 선불금 따라 등급이 다르다고하네요
선불금따라 수익이 더 커진다고 부추깁니다.


10만원결제하고 3만원 수익이나면 13만원으로 돌려준다는 뜻이었군요
3만원이 수수료가 아니었나봅니다.




5만원에 거의 도달할때쯤이 되어서도 티켓을 구매하지않으면 욕을함




박혜수 : @Mmy8989
한은정 : @Thekhoi668
김효희 : @Hyoheekim1105
한은상 : @WwwCc447744
임정은 : @LYM888999
김미선 : @Win8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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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희 : @KimTaehee01
박리현 : @Rihyeon5630
김소영 : @SS591688
김미숙 : @jin77737
김혜나 : @shiqi6689
김효희 : @AK88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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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을 구매해야한다고 하면서 주는 계좌들은 제3자의 계좌이다
이놈들은 사전에 제3자에게 새로운 알바를 제안한 상태이다
일명 환치기 알바라고 불린다.
제3자의 계좌로 돈이 넘어가면 그걸 USDT로 바꿔서 자신들에게 주면
그 돈중 일부를 커미션으로 떼어주는 시스템이다.
당연히 
USDT로 환치기해서 받은 놈들을 그대로 날라버릴테고
티켓을 구매한 사람을 제3자의 계좌주를 고소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이놈들이 지독한 이유는
이 환치기 알바를 하기전에 신분증을 요구하는데
이 신분증 사진을 티켓구매자들한테 보여주면서 신뢰를 준다는거다
그 신분증 사진은 티켓구매자가 고소를 할때 증거자료로 첨부되기에 
빼박 사기죄로 연루될 수 있다.












돈을 챙겨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해서든 신뢰를 주려고 합니다.
토스뱅크로 줬다는 내용이 보이는데
정작 받은사람은 신한은행 앱으로 보여주네요
신한은행과 토스뱅크를 구분을 못하는 외국인이 분명한 대목이죠





슬슬 신분증 검사를 하기 시작하네요



22만원의 4%에 해당하는 커미션인 8800원을 줄테니
22만원에서 -8800원을 제외한 21만1200원으로 USDT를 구매해달라고 요구하네요




돈을 받은상태에서 이학도가 누구인지 정보를 요구해 봤습니다.
끝까지 이학도가 누구인지 알려주지 않네요 
(대포통장, 사기피해자, 한통속.....여러 가능성이 있네요)
희얀한건 계좌번호 자체가 존재하질 않습니다.
그사이에 얼른 없앴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2만원을 먹고나서 연락을 두절하면
다른사람 계정으로 메세지가 새로 날라옵니다.
미국에서 온 회사의 보안요원이라고 하는데
그냥 중국인 입니다.
미국인이라고 우기니 영어로 맞장구는 쳐주겠습니다 ㅋ

국민은행 계좌는 있는 계좌이긴하네요 (아직까지는요)
돈을 이체해야 무사할거라는 어마무시한 말을 하네요
나중에 추적되면 모르고 받은거라고 우기면 됩니다.
(추적안될 가능성 90%입니다.)

이학도가 맞는지 확인해봐야한다고 하면서 살짝 도발해봅니다. (먹힐것 같진 않네요)




이젠 협박을 하네요
어디까지 하나 지켜보죠








돈들고 날라버린 사람들의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총까지 보여주면서 협박하네요
그나저나
한국 총기 금지국가인데





출신에 대한 의혹중 북한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계좌주 이름도 한국인들이 흔히 쓰는 이름도 아닌 촌스러운 이름이기도하고
쓰는 단어들이 북한에서 쓰는 단어들이 있는걸로 봐서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화폐단위를 위안이라고 쓴걸로보니
조선족일 가능성이 다분해 보입니다.








000116 - 3063711






인근 방
이라는 유저에게 조심하라는 메세지를 보냈는데
사람 심리라는게 참....
아무리 말려도 사기꾼들을 믿는 순간
어떤 조언도 안먹히나 봅니다.







영화티켓을 구매하지 않는다고 방을 없애버렸네요
방 자체를 없애버린걸 보면 전부 바람잡이 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튼
티켓을 구매하더라도 언제든지 방을 폭파시켜서 더비싼 티켓 구매로 유도할 수 있기에
이놈들을 믿을 구석이 없네요






티켓 사도 어차피 방을 없애는건 매한가지라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여기 방에 있는분도 트위터를 통해서 왔습니다.




출금신청을 하게되면 그동안 낸 티켓값이 Zero가 된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아무리 비싼티켓을 사더라도 결국 출금은 안된다는 뜻이죠

사이트가 어디인지 추가 제보 받았습니다.
https://afnorpro.com/join?code=906558








역사기 작업을 위해서 제안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별다른 움직임이 없네요


입금계좌 김건우 라는 이름으로 주는데
왜 일회용인지는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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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유도로 이어졌을때 결제하지 않고 쭉 돈 뽑아먹는 방법



위 그림처럼 회원권을 구매해야 이벤트에 쭉 참여할 수 있다고 말하는 시점이 옵니다.
그때는
자정이 될때를 기다립니다.
10시20분 이후 부터 업무끝이긴한데 안전하게 자정까지는 기다려야 좋습니다.
그때가 되면
예매권에 대환 문구들을 조용히 삭제합니다.


주의할 점은
행사가 지작했습니다.
행사가 끝났습니다.
이 문구가 있는 부분은 살려둬야 얘들이 눈치를 못챕니다.

다음미션에 참여할수 없다는 문구가 있었지만 
대화를 이어가다보면 아래 그림처럼 자연스럽게 다시 금액이 누적되는걸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