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25일 목요일

명예훼손죄 형법 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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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는바(형법 제310조), 여기서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개인적인 목적 또는 동기가 내포되어 있거나 그 표현에 있어서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 들어 있다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공익적 목적이란, 국가, 사회 일반 다수인의 이익 또는 특정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하므로 특정 제3자의 고충민원이 다수의 이익과 관련되거나 관련될 수 있는 경우에 공익적 목적에 해당될 수 있음.


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9727

대법원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 하더라도 공익적 목적을 담고 있다면 처벌하지 아니한다며 이를 파기 환송했다.
=공익적인 목적을 담고있지않다면 처벌가능성 있음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사실적시 명예훼손)가 진실한 사실로써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형법(▶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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