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27일 월요일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

 

https://covid19.ei.go.kr/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6월 7일(화)에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합니다.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가 종료되어가는 시점에서 온전한 손실보상이라는기조에 맞춰 그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에게 두텁게 보상하고자 1차 추경 때와 다르게 직종을 제한하지않고 지원합니다.




👉 지원금 신청 (클릭)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5차)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에게는별도 소득심사 없이200만원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에게는 신규 신청을 받아 소득 심사를 거친 후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5차)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22.5.12.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 ’22.3.13.~‘22.5.12.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한편,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포함되나, ‘22.5.12. 기준 공무원·교사·군인(입영 포함)등은 지원 제외됩니다.

*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6월 8일(수) 9시부터 6월 13일(월) 18시까지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 PC만 가능)에서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6월 10일(금), 6월 13일(월)이틀간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업무시간인 9시~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특히,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본인인증을 할 수 없다면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은 지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계좌 정보(계좌번호,예금주 등)를 수정하는 절차*로,

* 신청한 순서에 따라서 6.13.(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

만약 신청 기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한 것으로 보아기존에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처음 신청했을 때 기재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다만, 계좌 이체 오류로 지원금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지급계좌가 맞는지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아래의 경우는 반드시 계좌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xLAlMqamo7E


3:27~






양쪽 기간을 비교해서 25%이상 감소했는지를 확인해야한다.



첨부파일 1에서 필요한서류는 "거주지사업원천징수 영수증"



신청이 완료되면 위 그림처럼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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