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사이트에서
오른쪽 노란색 버튼(=민원센터)를 클릭해줍니다.
리딩방 시세조정에 대한것이니 만큼
오픈카톡방에서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세부적인 내용을 신고해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합니다.
리당방 광고는 보통 휴대폰 전화로 오며
1. 리딩방URL은 문자로 주고, PW는 구두로 알려줌(바로 들어오는지 체크하기위해)
2. 천만원 이상 갖고있는지 여부 (돈이 많아야 더 뜯어낼수 있으므로)
3.이름 물어보기 (혹시 신고하게될때 인적사항을 기록하기 위함)
위 순서대로 물어봅니다.
이름은 가급적 가면을 알려주는게 추후에 피곤한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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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민원신고 탭 >>불버금융신고센터
왼쪽 텝에서 "증권불공정거래신고" (왼쪽탭 밑에서 5번째쯤에 있음)
- 금융위원회(자본시장조사단) : 전화(☎ 02-2100-2500)
- 신고내용이 포상금 받는데 적합한지에 대한 문의를 할 수 있다.
- FAX
- 02-3145-5544
- 02-3245-5568 :: 분석팀 (FAX를 보내면 내용을 확인하는 팀)
- 02-3145-5564 :: 조사팀(접수받은 내용을 토대로 조사에 들어가는 팀)
- Email 접수
- :: monitor1@fss.or.kr (모니터원)
신고 방법
●증권 불공정거래행위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적시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신고 기준
- ●신고내용이 특정인의 불공정거래행위등과 관련이 있을 것
- ●위반행위자, 장소, 일시, 방법 등 불공정거래행위등이 특정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적시할 것
- ●신고자의 신원(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전화번호)을 밝힐 것
-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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