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멧하기전에 바탕화면에 있던것들 >> 변리사 기출문제
1.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은?
1)기간을 월 또는 연의 처음부터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되는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2)국내우선권 주장에 있어서 선출원의 취하로 보는 시점은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기간의 말일이 그 다음날로 연장되지는 않는다.
3)기간의 기산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기간은 공휴일의 다음날 부터 시작된다.
4)법정기간은 특허법 제132조의 17의 규정에 의한 심판의 청구기간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나,
지정기간은 연장 대상에 제한이 없다.
5)법정기간은 단축 할 수 없으나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단축할 수 있다.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은 그 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때에 취하된 것으로 본다.
*특허청장은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산일 : 기일(期日)을 정해서 날수를 따질 때에 기준이 되는 그 첫날.
*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단축됨은 특허거절결정을 의미한다.
2."발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것은?
1)특허법 제2조(정의)는 "발명자"란 자연법칙을 이용하여 기술적 사상을 창작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2)특허법 제42조(특허출원) 제1항에 따라 출원인과 발명자가 동일한 경우 특허출원서에는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를 생략할 수 있다.
3)특허법 제87조(특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에 따라 특허청장은 출원인의 요청이 있으면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를 생략하여 등록공고를 할 수 있다.
4)국제특허출원에 있어서 특허법 제203조(서면의 제출) 제1항 전단에 따른 서면에는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5)특허법 제64조(출원공개)에 따라 특허청장은 공개특허공보에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를 반드시 게재하여 공개해야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
(발명자가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일 경우도 있을수 있음)
*제42조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서에는 발명자의 설명ㆍ청구범위를 적은 명세서와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생략에 대한 이야기 없음)
*특허청장은 87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허공보에 게재하여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
성명 주소 등등 모두 포함
*국제특허출원시 포함되어야할 내용들 (제출날짜 이름 주소 출원번호 등등)
*특허법 제64조는 출원공개에 관한 내용입니다.
특허청장은 특허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면 직권으로 출원공개를 합니다. 출원인이 조기공개를 신청하면 그 전이라도 출원공개를 할 수 있습니다.
공개특허 공보에는 특허번호만 기재됨 (
▶LINK) 예시
특허출원인이 신청한 경우라고 조건이 붙어있다.
3.특허법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갑이 단독으로 완성한 발명X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을에게 이전하는 것에 묵시적으로 동의하면 을은 발명X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될 수 있다.
(★묵시적이라는 부분이 틀린듯한 뉘앙스가 살짝있음)
2)특허청 직원인 병은 단독으로 환성한 발명 Y를 제직중에 일반인 을에게 양도하더라도,
을은 발명Y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될 수 있다.
(★특허청 직원은 제외한다.)
3)갑과 을이 공동으로 발명을 완성한 경우, 갑과 을 사이의 지분을 정하는 특약이 없으면
공유자의 지분은 동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4)특허청 직원인 丙으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상속한 일반인 乙은 지체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상한 움직임일 수 있음)
5)미성년자 丁(=정)은 법정대리인 戊(=무)의 동의가 있어야만 제3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양도받을 수 있다.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
4.특허출원 甲(=갑)은 2022.6.1 출원한 특허출원(청구항 제1항 내지 제10항)에 대한 의견제출통지서(청구항 제1항 내지 제8항은 특허법 제29조 제2항 진보성 흠결, 제9항 및 제10항은 특허 가능한 청구항으로 인정)
를 2022.8.1. 통지받았다.
甲(=갑)은 2022.8.30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심사관으로부터 2022.10.3. 특허 거절결정서를 통지받았다.
이에 대응하여 甲(=갑)은 특허거절결정서에 대해서 특허법 제67조의 2에 따른 재심사 청구를 하지않고 제 2022.10.21. 특허법 제132조 17에 따른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3.2.10. 특허법 제132조17에 따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고
2023.2.17 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았다.
특허출원인 甲(=갑)이 청구항 제9항 및 제10항에 대한 특허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특허법상의 조치를 모두 고른것은?
ㄱ.특허법 제52조(분할출원)에 따라 청구항 제9항 및 제10항 분할출원
ㄴ.특허법 제52조의 2 (분리출원)에 따라 청구항 제9항 및 제10항을 분리 출원
ㄷ.특허법 제55조(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에 따라 청구항 제9항 및 제10항을 청구범위에 기재하여 국내 우선권 주장 출원
ㄹ.특허법 제67조의 2(재심사의 청구)에 따라 청구항 제9항 및 제10항을 남기고 나머지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을 하면서 재심사 청구
**청구항은 특허를 신청하기 위해 작성된 특허 명세서에 기재된 항목으로, 보호받으려는 사항을 적은 항목을 말합니다.
*특허법 제29조 제2항 = 진보성 흠결
*발명의 진보성을 쉽게 설명하면, 종래 기술보다 발전한 점이 있어야 특허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새로운것이 보이지 않으면 특허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뜻)
*특허법 제67조의 2 (재심사의 청구)
*특허법 제132조 17 (특허거절 결정등에 대한 심판)
제132조의17(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결정에 불복할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19.>
*특허법 제52조 (분할출원)
특허법 제52조는 분할출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할출원이란 특허출원인이 둘 이상의 발명을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한 경우, 그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그 일부를 하나 이상의 특허출원으로 분할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허법 제52조의 2(분리출원)(
▶LINK)
제52조의2(분리출원) ① 특허거절결정을 받은 자는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청구가 기각된 경우 그 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제186조제5항에 따라 심판장이 부가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그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그 특허출원의 일부를 새로운 특허출원으로 분리할 수 있다.
*특허법 제55조 (특허출원 등을 기초로한 우선원 주장)
① 특허를 받으려는 자는 자신이 특허나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먼저 한 출원(이하 "선출원"이라 한다)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을 기초로 그 특허출원한 발명에 관하여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10. 19.>
*특허법 67조의2 (재심사의 청구)
① 특허출원인은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특허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제79조에 따른 설정등록을 받기 전까지의 기간 또는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제15조제1항에 따라 제132조의17에 따른 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5.특허법상 신규성 또는 진보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복수의 인용발명의 결함에 의하여 특허성을 판단하는 것은 진보성의 문제이며, 신규성의 문제가 아니다. (진보성 신규성 둘다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
2)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에 대하여 동일한 인용발명으로, 또는 인용발명을 달리하여 신규성이 없다는 거절 이유와 진보성이 없다는 거절 이유를 동시에 통지할 수 있다.
(독립된 내용이기에 충분히 가능)
3)발명의 진보성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된다.
(사후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수 있는지가 중요하진 않나싶다.....먼저 발명하면 장땡)
4)독립항의 진보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독립항을 인용하는 종속항도 예외없이 진보성이 인정된다. (X)
5)선행기술이 미완성 발명이거나 표현이 불충분하거나 또는 내용에 흠결이 있다면,
통상의 기술자가 기술상식이나 경험칙에 의하여 쉽게 기술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진보성 판단의 대비 자료로 인용할 수 없다.
(맞는말 같음)
**청구항은 특허를 신청하기 위해 작성된 특허 명세서에 기재된 항목으로, 보호받으려는 사항을 적은 항목을 말합니다.
A가 오전에 발명을 공지시킨후, B가 오후에 동일한 발명을 출원했다면
B가 A보다 늦었으므로
B의 출원에는 신규성이 없다.
(시, 분까지 고려하는 엄격한 기준)
*진보성
기존에 없던 새로운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특허를 받으려는 발명은 진보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독립항은 다른 청구항을 인용하지 않는 청구항을 말합니다. 독립항은 발명의 기술구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청구항입니다.
*독립항이란? 종속항이란?
독립항은 발명의 성질에 따라 적정한 수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종속항은 독립항 또는 다른 종속항 중에서 1 또는 2 이상의 항을 인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인용되는 항의 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종속항은 그 종속항과 카테고리가 상이한 독립항 또는 다른 종속항을 인용하는것은 불가하다.
종속항은 발명의 효과 또는 용도만을 한정하거나, 인용되는 항의 구성요소를 감소시키는 형식으로 기재해서는 안된다.
**
독립항이 신규성,진보성이 있다면, 독립항은 등록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독립항을 인용하는 종속항 또한 신규성,진보성이 있으므로 등록이 됩니다. 그런데, 독립항이 신규성,진보성이 없다면, 독립항은 거절되겠지만, 그렇다고 하여 독립항을 인용하는 종속항도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6.특허법상 신규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신규성 판단에 있어서 공지(公知)된 발명이란.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그 내용이 비밀상태로 유지되지 않고 불특정인에게 알려지거나 알려질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발명을 의미한다. 여기서 불특정인이란 그 발명에 대한 비밀준수 의무가 없는자를 말한다.
(공지된 발명은 신규성에 결여된다.)(=O)
2)신규성 판단에 있어서 "특허출원 전"이란. 특허출원일의 개념이 아닌 특허출원의 시,분,초까지도 고려한 자연시(=自然時) (=외국에서 공지된 경우 한국시간으로 환산한 시간) 개념이다.
(자연시 = 한국시간기준으로 환산됨)
3)불특정인에게 공장을 견학시킨 경우, 그 제조상황을 보았을 경우에 제조공정의 일부에 대하여는 장치의 외부를 보아도 그 제조공정의 내용을 알 수 없는 것으로서, 그 내용을 알지 못하면 그 기술의 전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견학자가 그 장치의 내부를 볼 수 있거나 그 내부에 대하여 공장의 종업원에게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상황 (공장측에서 설명을 거부하지 않음) 으로서
그 내용을 알 수 있을때에는 그 기술은 공연히 실시된 것으로 본다.
(공식적을로 공개한것이 아니기에 그 기술을 실시한것이라 보기 힘들지 않을까 싶다.)(=X)
4)카탈로그가 제작되었으면 배부, 반포되는것이 사회적 통념이므로
카탈로그의 배부범위, 비치장소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카탈로그가 배부, 반포되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카탈로그 제작 = 배포를 의미함)(=O)
5)내부에 특정인이 있는 발명에 대해 그 외형 사진만이 간행물에 게재되어 있는 경우 그 발명은 게재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발명후 문서작성시 외형사진도 그 일부에 포함되기에 발명을 게재한거라고 봐도 무방)(=O)
7.특허요건 중 "산업상 이용 가능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은 ?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인체를 처치하는 방법이 치료 효과와 비치료 효과를 동시에 가지는 경우, 양자를 구별 및 분리할 수 없는 방법은 치료방법으로 간주되어 산업상 이용 가능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의약품인지 건강식품인지는 구분해야하므로 치료인지 비치료인지는 구분되어야함)(=O)
2)인체에도 적용할 수 있으나 청구범위 기재에서 동물에게만 한정하여 특허 청구항을 명시하는 의료행위는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는것으로 취급한다.
(동물 의약품 같은걸로 분류됨)(=O)
3)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가 아니더라도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인간의 질병치료, 예방 또는 건강상태의 증진 내지 유지 등을 위한 처치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것으로 취급한다.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치료약 발명인 경우 산업상 이용가능성 있음)(=X)
(헌데 치료 및 진단하는 방법 등등의 의료행위는 산업상 이용 할수 없는 발명이다. (무형문화제 같은 느낌))(=O)
4)인간의 수술, 치료 또는 진단에 사용하기 위한 의료기기 그 자체, 의약품 그 자체 등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것으로 취급한다.
(의료기기 자체, 의약품 자체는 산업상 이용가능한 발명이다. (유형문화제 같은 느낌))(=X)
5)의료기기의 작동방법 또는 의료기기를 이용한 측정방법 발명은 그 구성에 인체와 의료기기 간의 상호작용이 인체에 직접적이면서 일시적이 아닌 영향을 주는경우 또는 실질적인 의료 행위를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상 이용가능한 것으로 취급한다.
(일시적이 아닌 반복적으로 해도 같은결과가 나와줘야 산업상 이용가능한 것으로 간주된다.)(=O)
(헌데 의료기기 작동방법, 이용방법이 진정한 발명이라고 봐야하는지 의문이다.)(=X)
(헌데 의료행위를 포함하는경우를 제외한다고 했으므로 산업상 이용가능 발명으로 취금됨)(=O)
(***의료행위는 산업상 이용할수 없는 발명에 해당하므로)
*인간으로부터 자연적으로 배출된 것(예: 소변, 변, 태반, 모발, 손톱) 또는 채취된 것(예: 혈액, 피부, 세포, 종양, 조직)을 처리하는 방법이 의료행위와는 분리 가능한 별개의 단계로 이루어진 것 또는 단순히 데 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인 경우 산업상 이용 가능한 것으로 취급한다.
*산업상 이용가능성 의의
발명이 실제 산업에서 이용되거나 실시될 수 있는것을 의미
발명이 산업에 이용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확실성과 반복성이 있어야한다.
발명이 되풀이해서 실시할수 없는 것은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부정된다.
(어쩌다 성공한걸로 간주함)
**산업상 이용할 수 없는발명
수술하거나 치료하거나 진단하는 방법들 = 즉 의료행위!!!
인간으로부터 체취한 것들 (혈액, 소변, 피부, 모발, 세포 등등)
체취한자에게 돌려주는 처리방법 (예컨데 혈액투석)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
의료기기 그자체, 의약품 그자체 (이건 그냥 빼박 발명이다.)
인간으로부터 체취한 것들을 분석하여 각종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 (예컨데 혈액형 분석기 등등)
인간을 수술, 치료, 진단하는데 이용하는 방법이었다면 의료행위에 해당하지만
이 방법들의 청구범위가 동물에게만 이용한다고 한정하는 경우는 의료행위로 간주되지않기에 산업상 이용할수 있는 발명으로 분류된다.
8.발명 A에 대한 공지의 예외주장을 할 수 없는 경우는 ?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甲(=갑)은 2021.5.15 학회에서 발명 A를 공개하고 2021.9.15 출원하였으나 출원서에 자기공지 예외문구를 누락하였다. 甲(=갑)은 2021.12.15 특허등록결정등본을 송달받았고 설정등록 전인 2022.3.30 소정의 수수료를 내고 자기공지 예외 취지의 서류를 제출하였다.
(문서화해서 출원하기 전에 공개한건 실수이기에 예외로 적용하기 어렵다.)
2)甲(=갑)은 2022.9.1 발명 A를 공개한 후 2023.1.5 원특허출원을 하였으나 공지예외를 주장하지 않았고, 거절이유 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 내에 분할출원을 실시하면서 겅지예외를 주장하였다.
3)甲(=갑)은 국내우선권주장출원을 하면서 선출원보다 늦게 자기공지된 발명A에 대하여 공지의 예외를 주장하였다.
4)甲(=갑)은 2020.2.1 발명 A를 박람회에 출품하고 2020.12.1 공지예외를 주장하면서 특허출원 하였다. 한편 乙(=을)은 박람회에서 발명 A를 지득하고 2020.5.2 간행물에 전재하였는 바,
甲(=갑)이 이 사실과 함께 자신의 의사에 반한 공지임을 입증하였다.
(지득하다 = 곧 알게되다.)
(전재하다 = 이미 다른 데 실렸던 글을 그대로 옮겨 실음)
(을이 세치기를 한 케이스이다.)
5)甲(=갑)은 2020.2.1 발명 A를 학회에서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이 강연집에 실리게 되었다.
甲(=갑)은 학회발표에 대해서만 적법한 공지예외 주장 절차를 밟았다.
(강연집에 실린것에 대해서도 공지예외 주장을 펼쳐야하지 않을까 싶다)
(~에 대해서만 << 이부분이 좀 걸리는 대목이다.)
* 자기공지 예외취지는 특허법이 발명자와 출원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두고 있는 공지예외주장 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도취지
이 제도는 자기의 발명 공개로 인하여 자기의 발명이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 너무 가혹하다는 측면과 그러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연구결과를 신속히 공개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국가산업발전을 저해한다는 측면을 고려한 것입니다.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공지 예외)
●본인의 자발적인 공개행위
●본인의 의사에 반한 공지
●출원일과 무관하게 모두 공지예외 대상에 포함됨
다음과 같은 공지예외 및 분할출원 관련 규정의 문언과 내용, 각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원출원에서 공지예외주장을 하지 않았더라도
분할출원에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여
공지예외주장을 하였다면, 원출원이 자기공지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이상 공지예외의 효과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국내우선권주장출원 (특허법 제55조)
특허법 제30조제1항(공지예외주장)
https://www.kvs.or.kr/file/story/2016_06_11.pdf
위 PDF 47쪽 참고
특허법원에서는 자기공지 행위일로부터 6개월 내에는 공지 예외 효력을 부여하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특허출원서에 자기공지 예외문구를 누락했다면 6개월 기간 내에 보정할 수 있습니다.
9.진보성 판단에 관한 설명으로 옿지 않은것은 ?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출원발명의 수치범위가 선행발명의 수치범위에 포함된다면, 특허발명에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는 다른 구성요소가 없는 경우 출원발명의 수치한정이 임계적 의의를 가지는 때에 한하여 진보성이 인정된다.
(출원발명의 수치범위란 Li2O의 함량 비율같이 화학물질의 수치를 의미한다)
(10 wt% ≤ Li2O ≤ 45 wt%로 특정한 경우, 출원발명의 수치범위는 10 wt%에서 45 wt%입니다)
(출원발명의 수치범위가 선행발명의 수치범위에 포함된다면, 출원발명의 수치범위는 임계적 의의를 가져야 합니다. 출원발명의 수치범위 내에서의 효과가 선행기술에 개시된 효과보다 우수하면 임계효과 입증 없이도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
(효과>임계치>수치범위 ... 이 순서로 중요함을 참고하자)
(임계적 의의를 가지는 때에 한한다는게 답이 아닐수도 있음)
(임계효과 임증 없이도 선행기술보다 효과가 좋다면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기때문이다. (위 내용과 중복됨))
(혹시 정답이 1번 ??)
2)파라미터 발명은 청구항의 기재 자체만으로는 기술적 구성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파라미터발명의 진보성은 발명의 설명 또는 도면 및 출원시의 기술상식을 참작하여 발명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판단한다
(파라미터 = 매개변수 = 쉽게말하면 y=2x 에서 x값에 들어가는 값들을 파라미터라고 할 수 있다. >>> 여기서 2를 곱한다는건 Function에 해당한다.)
(파라미터발명의 진보성은 파라미터에 새로운 수치를 대입해서 발명의 진보성을 띄는걸 뜻하는걸로 추정된다.)
3)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특허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 기술적 구성을 제조방법 자체로 한정하여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기술과 비교하여 진보성 판단을 하여야한다.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특허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 기술적 구성을 제조방법 자체로 한정하여 파악할 것이 아니라 제조방법의 기재를 포함하여 특허청구범위의 모든 기재에 의하여 특정되는 구조나 성질 등을 가지는 물건으로 파악하여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 진보성 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
4)의약화합물 분야에 속하는 결정형 발명은 구성만으로 효과의 예측이 쉽지 않으므로 구성의 곤란성을 판단할 때 발명의 효과가 선행발명에 비하여 현저하다면 구성의 곤란성을 추론할 수도 있다.
(의약화합물 분야에 속하는 결정형 발명은 구성만으로 효과의 예측이 쉽지 않기 때문에 구성의 곤란성을 판단할 때 발명의 효과를 참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명의 효과가 선행발명에 비하여 현저하다면 구성의 곤란성을 추론하는 유력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의약화합물 역시 공식보다는 그로인한 결과물이 있어야한다는 뜻)
5)선택발명의 경우 공지된 화합물이 갖는 효과와 질적으로 다르거나 양적으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있다는 점이 발명의 설명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기초로 진보성 판단을 할 수 있다.
(https://blog.naver.com/aokw/222422079839)
(선택발명이란 상위개념에 해당하는 기술이 공지된 상태에서 그 상위개념에 포함된 하위개념들 중의 일부를 선택한 것에 특징이 있는 발명입니다.)
10.특허법 제84조(특허료 등의 반환) (5번)
1)납부된 특허료 및 수수료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① 납부된 특허료 및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여기서 ①는 제1항을 의미함)
2)잘못 납부된 특허료 및 수수료는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납부한자가 반환받는게 맞다. (가족,친구 등등 제3자는 불가))
3)납부된 특허료 및 수수료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해의 다음 해로부터의 특허료 해당분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심결 :: 특허청 등에서, 심판에 있어서의 심리(審理)의 결정. 순화어는 `심의 결정'.)
(무효로 한다는 판결이 난 해까지는 유효, 그 다음해가 되야지 반환됨)
4)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납부된 특허료 및 수수료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납부한 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납부된 특허료 및 수수료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납부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항에는 특허료, 수수료, 거절이유 등등이 포함되어있다.)
5)제1항에 따른 특허료 및 수수료의 반환청구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제1항에 따른 특허료 및 수수료의 반환청구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개정 2022. 10. 18.>)
11.특허법상 "통사실시권 설정의 재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특허발명의 실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하는 재정의 경우,
특허청장은 재정을 받은 자에게 통상실시권은 국내수요충족을 위한 공급을 주목적으로 하여야한다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2)특허발명을 실시하려는 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허발명을 비상업적으로 실시하려는 경우와 사법적 절차 또는 행정적 절차에 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판정된 사항을 바로잡기 위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와 협의 없이도 재정을 청구할 수 있다.
3)반도체 기술에 대해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실시하려는 경우와 사법적 절차 또는 행정적 절차에 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판정된 사항을 바로잡기 위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경우에만 재정을 청구 할 수 있다.
4)특허출원일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특허발명에 관하여는 특허발명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상당한 영업적 규모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하거나 적장한 정도와 조건으로 국내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근거로 재정을 청구할 수 없다.
5)재정에 의한 통상 실시권은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만 이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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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특허권 침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것은 ?
https://casenote.kr/%ED%8A%B9%ED%97%88%EB%B2%95%EC%9B%90/2016%EB%82%981745
1. 제조할때 제공된 기계의 제거를 청구 할 수 없다.
2.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은 별개의 의약용도발명이 된다고 불수없다. ( X )
그렇다면 의약이라는 물건의 발명에서 대상 질병 또는 약효와 함께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을 부가하는 경우에 이러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은 의료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의약이라는 물건이 효능을 온전하게 발휘하도록 하는 속성을 표현함으로써 의약이라는 물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구성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은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이라는 새로운 의약용도가 부가되어 신규성과 진보성 등의 특허요건을 갖춘 의약에 대해서는 새롭게 특허권이 부여될 수 있음
3.기술사상의 핵심이 침해제품에 구현되어 있는 경우,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술적 사상은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문제 해결이나 목적 달성을 위해 착상된 추상적인 관념이나 개념을 말합니다. 특허법상에서는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기술적 사상이면 발명으로 인정됩니다.
4) 특허법 127조 (침해로 보는 행위) (
▶LINK)
물건의 발명에 있어 특허대상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양도,대여,수입 하거나 양도, 대여의 행위를 침해도 보는 행위
(특허가 물건인 경우와 방법인 경우 2개로 나뉘지만 비슷비슷함)
확인대상발명이 타용도가 없이 특허발명의 생산에만 사용된다면 간접침해 물건에 해당
확인대상발명은
자유실시기술이 아니며, 타용도가 없이 특허발명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간접침해 물건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제1항 및 제2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
▶LINK)
특허법 제127조(침해로 보는 행위) 제1호는 이른바 ‘간접침해’에 관한 것으로 여기서 말하는 ‘특허가 물건발명인 경우 그 물건의 생산“에만 이라고 언급
5) 법원은 타인의 특허권을 고의로 침해한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액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3배라는거 = 손해로 인정된 범위내에서 배상액을 정해야한다 (X) )
14. "갑"은 제조업자 // "을"은 납품업자 // "병"은 특허권자
병은 을에게 서면으로 침해경고장 송부
을은 침해경고장 수령후 특허무효 조사를 실시
갑을병 각각이 취할 수 있는 특허법상 조치중 옳지않은것은 ?
1)특허법 제135조의 권리범위 학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LINK)
이는 특허권자 or 전용실시권자가 자신의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선 병이 청구하는것이지
을이 청구할 수 있는것이 아니다. (X)
2)"병"은 "갑"에 의해서 특허무효심판이 청구된 후
지정 기간내에 특허권 P의 청구항 제3항에 대해서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정정 가능한 경우▼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늘리는건 안되도 줄이는건 가능)
잘못 기재된 내용을 정정하는경우
분명하지않은걸 명확하게 하는경우
정정 불가능한 경우▼
특허취소신청이 특허심판원에 계속중일때부터 그결정이 확정될때까지 기간
(=재판이 진행중일때를 말함)
특허무효심판이 특허법원에 계속중일때 변론이 종결된 날까지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특허무효심판 또는 정정의 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중인기간 (불가능)
(★심판원에 계속중일때는 불가능 // 특허법원에 계속중일때는 가능)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출원서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내에서 할 수 있다. (한정된 범위내에서만 가능)
3)갑과 을은 특허권 P의 청구항 제1항, 2항에 대해서
특허법 제 29조 위반을 주장하고
청구항 제3항에 대해서 특허법 제42조 제4항 위반을 주장하는 심판청구서를 공동으로 특허심판원에 제출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발명특허를 받을 수 없다.
1호.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 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2호. 특허출원 전에 국내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
(누구나 알고있는건 발명특허가 될수 없다는 뜻)
특허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특허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4)을이 병을 상대로 특허권 P에 대한 특허무효심판
(특허법 42조 4항 보호받으려는 청구항이 하나이상 이어야함(구체적으로))
을 청구하여 특허 심판원에 계속중인 경우
병은 특허권 P에 대한 정정심판을 청구하여 두 심판에 대한 심리의 병합을 신청할 수 있다.
(특허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중인경우엔 정정불가)
5)갑에 의해서 청구된 특허무효심판에서 병이 답변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인용심결이 나온경우
갑은 반드시 병의 동의를 받아야만 특허무효 심판의 취하를 할수있다.
의용심결은 특허심판원에서 내린 심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심결취소소송의 일종입니다. 특허법 제186조 제1항 등의 심결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하며,
특허청장을 피고로 하는 결정계 심결취소소송과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을 피고로 하는 당사자계 심결취소소송으로 나뉩니다.
제161조(심판청구의 취하) ① 심판청구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답변서가 제출된 후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5.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이
확정된 잘짜
특허권자가 재심사유를 알게된 날짜
심결등본의 송달에 의해 특허무효심결이 있는걸 알게된 날짜
각각 3개가 있을때
재심청구할수 있는 기간은 30일이다.
특허권자가 재심사유를 인지한 날짜부터 30일 이내 (29일까지)
등본 송달에 의해 인지할경우에는
대리권의 흠을 이유로 재심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29일까지)
16.심결취소소송에서 당사자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원고적격 : 취소를 구할때 법률상 이익이 있는자
피고적격 :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피고인은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으로 제한
특허취소신청이 기각되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특허취소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동일한 증거를 사용하여 무효심판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특허취소신청은 해당특허 공고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함
특허취소신청은 이해관계인이 아니어도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특허취소신청의 증거는 서면 또는 전기통신 회선을 통해 공개된 자료에 한정
특허심판원의 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에 대한 각하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특허청장을 피고로 하여 특허법원에 심결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정계 심판과 정정심판에 관한 특허심판원의 판단에 불복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인용결정은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주는 결정을 말합니다. 즉, 신청한 대로 재판을 해 주는 것으로, '원고 승소'와 비슷한 뜻입니다
인용결정의 반대말은 각하 또는 기각이라고 함
인용결정에 대한 불복소송에서 특허권자는 원고가 아닙니다.
(불복소송은 불복한사람이 소송을 거는것이므로 특허권자가 피고가 된다.)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여 승소한 경우, 당사자를 추가하는 신청은 제소기간이 도과한 이후에는 할 수 없습니다. (원칙)
동일한 특허권에 관하여 2인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특허의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승소한 경우, 특허권자가 공동심판청구인 중 일부만을 상대로 제기한 심결취소소송에서 당사자추가신청이 허용되는지 여부
허용안되는듯함
17.특허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않은것은 ?
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심결 또는 결정을 행한 심판관은 심판청구인의 새로운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취소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심리하여야 한다. (특허법 제189조 제2항)
당사자계 심판은 이미 설정된 권리나 사실관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당사자가 대립된 구조를 취하는 심판을 말합니다. 당사자계 심판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무효심판, 정정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통상실시권허락심판.
당사자는 심결에서 판단되지않은 처분의 위법사유도 심결취소소송단계에서 주장,입증할 수 있다.
행정소송의 일종인 심결취소소송에서도 원칙적으로 변론주의가 적용되어 주요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불리한 진술인 자백이 성립하는바,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선행발명이 어떤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지는 주요사실로서 당사자의 자백의 대상이 된다.
심결취소소송은 특허법원이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해 위법성 여부를 심리하고 판단하는 소송입니다. 특허법 제186조 제1항에 따라 특허청장을 피고로 하는 결정계 심결취소소송과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을 피고로 하는 당사자계 심결취소소송으로 나뉩니다.
4)
어느 주지관용의 기술이 소송상 공지 또는 현저한 사실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 그 주지관용의 기술은 심결취소소송에 있어서는 증명을 필요로 하나, 법원은 자유로운 심증에 의하여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를 통하여 주지관용의 기술을 인정할 수 있다. (▶LINK)
주지관용기술은 해당 기술 분야에서 널리 알려진 선행 기술을 의미합니다.
(진보성이 결여되있을 수 있음)
5)
거절결정불복심판 심결에 대한 특허소송에서 발명의 성립, 신규성 결여 등의 주장은, 특허 거절 이유에 대한 판단이 절차상 위법하거나 진보성 판단에 잘못이 있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뤄집니다.
(출원인이 증명, 주장해야하는건 아닌듯함) (=내생각)
18.실용신안법상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않은 것을 모두 고른것은?
ㄱ.침해죄는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 할 수 없다
ㄴ.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 소속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ㄷ.제164조의7(비밀누설죄)전문심리위원 또는 전문심리위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INK) ㄹ.비밀유지명령 위반죄는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ㅁ.
제45조제1항에 해당하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품 또는 그 침해행위로부터 생긴 물품은 이를 몰수하거나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물품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것을 선고할 수 있다.
(선고하여야한다 = 선고할수있다.)
19. 특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은 ?
1) 신특허권 등과 후출원 등록상표권이 저촉되는 경우, 선특허권 등의 권리자는 후출원 상표권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자신의 권리를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후출원 상표권자가 선특허권 등의 권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 등록상표를 사용하면 선특허권 등에 대한 침해가 성립합니다.
(먼저 선점한 사람이 우선순위)
2) 선출원에 대한 우선권 주장을 하는 후출원인은
선출원인 이거나 승계인이어야 한다
우선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권리승계 후
후출원 출원일 전까지 선출원에 대한 출원인 변경신고를 마쳐야 함
3) 특허권침해소송에서 상대방의 제품이나 방법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침해제품 등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포함된 기술이 실시되어야 합니다.
업으로써 실시되어야 합니다.
3") 특허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 등을 하는 제품 또는 사용방법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 한다고 하기 위한 요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침해대상제품 등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한다.
4)특허출원 전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계약에 따라 이전한 양도인이 특허출원을 하여 설정등록이 이루어진 경우, 그 특허권은 특허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양도인은 정당한 권리자 아닌 사람(무권리자)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5)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심판에 대하여 동일한 당사자가 동일한 심판을 다시 청구한 경우, 후심판이 중복심판청구 금지에 위반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후심판의 심결 시입니다.
20. 발명 A의 발명자인 甲은 그의 권리의 지분 일부를 乙에게 양도하였다
이게 관한 설명으로 옳지않은 것은 ?
1)발명 A에 대하여 甲이 단독으로 특허출원한 경우에는 등록결정사유, 등록무효 사유가 된다.
단독으로 특허출원을 한 경우, 등록거절이나 등록무효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발명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다른 사람과 같이 특허등록출원을 진행해야 합니다.
혼자서 또는 일부의 발명자만의 명의로 특허등록출원을 하고 싶다면, 나머지 발명자(들)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전 받아야 합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