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21일 화요일

산재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알고있으면 좋은 정보들

 


누구가와 부딪힌 사고가 아닌
혼자 넘어진경우도 단독사고로 분류되어 산재보험처리 가능
다만 병원접수시"배달업무중" 이었다고 명확히 밝혀야함
영상확보는 있으면 유리하지만 필수는 아님
근로유형은 노무제공자 라고 함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사고여야함
근로복지공단 지정 의료기관에서 진단서(=초진소견서)를 받아야
요양급여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상대측 보험사와 합의서를 작성할 때 '향후 산재보험을 포함한 모든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문구가 있으면 산재 신청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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