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가와 부딪힌 사고가 아닌
혼자 넘어진경우도 단독사고로 분류되어 산재보험처리 가능
다만 병원접수시"배달업무중" 이었다고 명확히 밝혀야함
영상확보는 있으면 유리하지만 필수는 아님
근로유형은 노무제공자 라고 함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사고여야함
근로복지공단 지정 의료기관에서 진단서(=초진소견서)를 받아야
요양급여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상대측 보험사와 합의서를 작성할 때 '향후 산재보험을 포함한 모든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문구가 있으면 산재 신청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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