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2일 토요일

문재인.....그는 과연 한국인인가 북한인인가(=Which person is Moon)

 https://www.youtube.com/watch?v=sysCLdox8Tc

문재인 정부는 서해공무원 피격사건이 발생한 민감한 시기에

국내외 여론의 부담을 느낀나머지 쌀 지원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최단 수송거리인 남북 항로가 아닌

중국을 통해 해상으로 쌀을 전달했다.



중국 산둥성 칭다오 항에서 중국쌀 30만톤을 실은 중국 화물선들이

북한 동해안의 청진항에 9월말에서 10월초에 도착했으며

운임을 포함한 전체 비용은 한국이 지불했다는 소식통들은 밝혔다.




위 지도에서 알수 있듯이 

ChingDao(=칭다오) 에서 청진항으로 화물선들이 뱃길로 돌아돌아 간다고 상상한다면

한국과 일본 사이의 뱃길로 돌아돌아 갔다는 뜻이된다.
엄청난 시간과 배운항에 들어가는 기름값이 어마어마 했을텐데
이 마저 한국이 비용을 지불했다함은
호구짓 그 자체라고 볼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착한짓을 한거라고 바득바득 우기겠지만..........뭐 지능수준이 거기까지밖에 안되는 집단이라 이해를 시키기에도 역부족이긴 하다.


20kg에 대략 5만원가량으로 책정하고
30만톤은 kg으로 환산하면 300,000t * 1000kg = 3억kg
3억kg / 20kg = 1500만포대
5만원 * 1500만 = 750000 00 0000
7천500억원이다..........쌀가격만 책정했을때 기준이다.

2022년 6월 30일 목요일

2022 청년 내일저축 계좌

 https://www.youtube.com/watch?v=EcH1ABlLkVc




10만원 * 12개월 * 3년 = 360만원

정부지원금 360만원이 더해지면 72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지가 지급됩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월 50만원초과 ~ 200만원이하인 청년이 지원가능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나이 계산 사이트 ▶LINk


이렇게 챙겨주는 이유중 여러가지 가설이 있는데

국민연금 고갈 등등 국고가 바닥나서 이를 일시적으로 메꾸기위해서라는 설이 있습니다.

3년후 물가상승률을 계산해도 그때 챙겨주는 돈의 체감가치가 2배가 아닐수도 있겠죠

...

적용시기시급
21.01.01 ~'21.12.318,720
'20.01.01 ~'20.12.318,590
'19.01.01 ~'19.12.318,350
'18.01.01 ~'18.12.317,530


...


https://www.minimumwage.go.kr/minWage/policy/decisionMain.do

2010년~2020년 까지 10년간의 상승폭이 2배넘게 증가했음을 알 수있다.
2010년 부터 3년간의 폭은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25%증가로 상당히 큰폭이라고 볼 수 있다.

카카오뱅크(=카뱅) 입출금내역 출력 방법 (수수료 1000원)

 

▶LINK

카뱅 앱 하단의 점 3개

고객센터

고객지원 >> 증명서 발급

예금 >> 거래내역서(국문)

다음

원하는 발급방법(이메일)

동의 체크 2개 해주고 수수료결제방법에 내통장 체크

발급할 증명서 계좌 선택후 다음

발급기간 설정

조회하기 아래에 <입출금 전체발금> 을 클릭해준다.


위 그림처럼 입금내역만 발급받을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다.


★신청하기 누르기 전까지는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타 1금융권에선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데 카뱅에선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2022년 6월 27일 월요일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

 

https://covid19.ei.go.kr/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6월 7일(화)에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합니다.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가 종료되어가는 시점에서 온전한 손실보상이라는기조에 맞춰 그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에게 두텁게 보상하고자 1차 추경 때와 다르게 직종을 제한하지않고 지원합니다.




👉 지원금 신청 (클릭)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5차)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에게는별도 소득심사 없이200만원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에게는 신규 신청을 받아 소득 심사를 거친 후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5차)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22.5.12.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 ’22.3.13.~‘22.5.12.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한편,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포함되나, ‘22.5.12. 기준 공무원·교사·군인(입영 포함)등은 지원 제외됩니다.

*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6월 8일(수) 9시부터 6월 13일(월) 18시까지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 PC만 가능)에서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6월 10일(금), 6월 13일(월)이틀간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업무시간인 9시~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특히,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본인인증을 할 수 없다면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은 지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계좌 정보(계좌번호,예금주 등)를 수정하는 절차*로,

* 신청한 순서에 따라서 6.13.(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

만약 신청 기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한 것으로 보아기존에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처음 신청했을 때 기재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다만, 계좌 이체 오류로 지원금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지급계좌가 맞는지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아래의 경우는 반드시 계좌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xLAlMqamo7E


3:27~






양쪽 기간을 비교해서 25%이상 감소했는지를 확인해야한다.



첨부파일 1에서 필요한서류는 "거주지사업원천징수 영수증"



신청이 완료되면 위 그림처럼 뜬다.

Blender for 2D Artist

 https://www.youtube.com/watch?v=VmekmH0QJMs

2022년 6월 20일 월요일

상품구매시 주의해주세요

▼2019년 3월 10일

https://www.fmkorea.com/1657019688

▼2019년 4월 20일

http://ktube.kr/free/8368

▼2019년 12월 20일

http://www.mediajeju.com/news/articleView.html?idxno=320351

▼2020년 2월 29일

https://m.ruliweb.com/best/board/300143/read/46150325

▼2020년 3월 12일

https://www.fmkorea.com/2818487662

▼2020년 4월 7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749222#home 

▼2020년 5월16일

https://biz.insight.co.kr/news/284152

▼2020년 5월 18일

https://m.blog.naver.com/quest4truth/221968881453

▼2020년 5월 24일

https://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024578

▼2020년 6월 4일

https://www.sedaily.com/NewsView/1Z3W9BNZK7

▼2020년 7월 14일 (디자인바뀜)

https://www.daangn.com/images?image_index=0&object_id=120177415&object_type=Article

▼2020년 11월 6일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isHttpsRedirect=true&blogId=jnofficial&logNo=222160605338&categoryNo=12&proxyReferer=&view=img_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