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은 생략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사건조회를 누릅니다.
세가지로 분류되는데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간 경우라면 검찰사건을 눌러서 열람하면 됩니다.
클릭하고 넘어가니
팝업장이 뜨네요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ㅠ)
인증서입력 창이 뜨면 여러가지 옵션이 뜨는데
폰뱅킹 사용자라면 스마트인증을 추천합니다.
역시 피할수 없는 보안프로그램
설치된 프로그램명들 잘 기억해 뒀다가 제어판에 가서 완전 삭제하셔야
컴퓨터 메모리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단의 통합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면 veraport가 다운로드됩니다.
이걸 설치하고 나면 나머지 보안프로그램이 줄줄이 딸려서 옵니다.
하드디스크 내에서 검색해서 이렇게 뜬다면 성공이다.
이제 문자로 받은 내용들을 입력하면 된다.
검철청명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도 설정해준다.
접수구분에서 경찰송치라고 뜬다면 경찰>>검찰>>경찰 이렇게 된 상태이다.
검찰에서 다시 조사해보라고 경찰로 지시가 내려온 상태라고 보면된다.
증거가 불충분 하거나 뭔가 더 나올것 같은 상황에서 이런 경우가 종종 있다고한다.
사건명도 주의깊에 볼 필요가 있다.
경찰조사때 진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죄의 경중이 바뀌어서 사건명이 바뀌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또한 간과해선 안된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정보통신망침해 )
.... 이건 개인정보를 무의식중에 유출한 경우에 해당한다.
어떻게 입수했는지, 어떤이유로 유출했는지에 대한 조사가 중점이므로 진술할때 유의할 필요가 있다.
명예회손이라면 괄호친 부분에 (명예회손 ) 이라고 바뀌어서 명시되며
이 경우 사실적시인지 허위사실적시인지에 따라서 처벌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
기본적으로 1:1로 명예회손하는 경우엔 처벌하기 힘들지만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경우 공연성이 성립되므로 사이버상에서 비방할경우 조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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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가 심플하게 개편되면서 신청방법을 찾는게 여간 어려운일이 아니다.
우선 사이트로 들아간후 검색할 단어를 입력해주세요 <<여기로 가지말고
오른편의 툴바로 가야 찾을수 있다.
검색창에서 주구장창 "정보공개청구" 라고 쳐봐야 헛고생하게 된다.
기관찾기 에서 해당기관을 검색하면 된다.
경찰이면 경찰청 산하 어디지역인지 풀네임으로 검색해야한다.
그리고 선택버튼을 눌러 우측에 해당 기관이 넘어간채로 확인버튼을 눌러준다.
청구주제를 반드시 선택하게 되어있는데
여가, 교육 등등 다소 엉뚱한것들이 있어서 좀 당혹스럽긴합니다.
제목과 내용이라도 잘 적어서 어떤사건으로 조사받게되는건지 미리 정보를 받아둡니다.
(조사에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내용이면 경찰도 비협조적일 순 있지만, 피고소인도 진술하게되면 불리한 경우 역시 비협조적이면 되니 그건 상황봐서 티키타카 해야겠죠!!!)
수령방법에 출력물이면 자료 양에따라 소폭 비용이 발생할수 있고,
포털을 통한 공개라면 제한시간에 따라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가급적 전자우편을 택하길 권합니다.
★★★
이렇게 자료요청을 하고 수일이 지난후
팝업창이뜨면 닫기를 눌러준다.
수수료 납부 버튼을 눌러주면 결제창으로 넘어간다.
고약+번호 이렇게 써있는 경우는 고 등법원 약 식기소라는 뜻입니다.
딱히 로그인하거나 프로그램 설치없이 사건번호를 검색하면 정보들이 뜹니다.
단, 이름과 사건명만 떠서 자세한 내용은 확인하기 힘든 단점이 있습니다.
경찰수사 이후 수사내용이 불만족스러운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가급적 빠르게 신청하는게 좋다.
검찰로 올라간 이후라면 수사관 교체가 안되는 경우가 있다.
법원까지 올라간 경우 무혐의로 되고나서 이의신청해도 된다고 하지만 추천하지 않는다.
▼불송치결정이의신청서
VIDEO
https://www.youtube.com/watch?v=1FzbJEvv-P0
VIDEO
불송치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https://minwon.police.go.kr/#customerCenter/fileDown
여기서 다운로드 하면 됩니다.
우편제출이나 방문하라고 하지만 Fax로 보내는게 더 효과적입니다.
031-639-1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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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칭 확인하는 방법
전화번호 or 검찰사칭문서 이미지를 보내면 바로 진위여부를 알려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