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30일 목요일

반의사불벌죄 VS 친고죄


(정리한 내용중 오류가 있다면 댓글로 말씀해주세요)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즉 피해자가 고소를 한상태에서 가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등 여러가지 이유로 고소를 취하하게 되면
이때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어서 같은 사건으로 고소를 할 수 없게된다.

★반의사불벌죄는 수사나 1심 재판도중에 고소를 취하하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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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는 수사를 아예 시작도 못하는 범죄이다.
친고죄에서 비친고죄로 변형된 대표적인 예로 2013년 6/19에 개정된 성범죄 범죄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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