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27일 토요일

업무방해죄 성립요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여기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의 목적을 달성하기위해 상대방에게 오인.착각을 일으키게해 이를 이용하는것을 말한다.

(부지 = 不知)

법률의 부지란 행위자가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알고 있으나, 자기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금지규범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행위한 경우


거짓주문, 허위주문 등은 업무방해죄의 대표적인 예

형사상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때 성립함이 그 명문에 의하여 뚜렷하다.


▶판례


결국, 특허권 행사로 인한 업무방해의 인정여부는 특허무효로 처음부터 특허권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경우 무효확정 전에 특허권 행사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이라는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하급심 법원은 무효의 소급효를 중시하여

무효로 되는 특허권에 기초한 경고장은 허위사실을 포함하고 있고 또한 이것을 당사자를

넘어서 거래처 등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면 허위사실을 전파시키는 유포행위로

보았습니다. 이렇게 판단하면 특허권자에게는 꼼짝없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게

된다. 대부분의 경우 명예훼손죄도 동시에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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