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5일 금요일

RoofTop .... whose own(=누구의 것인가) 소유권분쟁

 


아파트 옥상에 텃밧을 가꾸는 한 주민이 있었다.

헌데 그 아프트 주민은 아니고 옆동의 주민이었다고 한다

소유권 분쟁이 붉어졌는데

같은 단지 주민이므로 해당 아파트가 아니어도 옥상 역시 주민모두의 것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소방법에 따르면

화재예방을 위해서 옥상은 항상 열어두는걸 권장하는데

경찰법에 따르면

자살방지 등 추락사를 예방하기 위해 옥상은 폐쇄하는걸 권고한다고 한다


이때문에 오락가락하는 일이 불가피해보인다.

한가지 확실한건 관리비 내역에 옥상 이용료 또한 포함되므로

폐쇄할꺼면 관리비를 절감시켜주던

관리비를 쭉 유지할꺼면 옥상을 개방시켜줘야 형평성에 맞을듯하다


그러고보니 아파트단지 옥상을 유심히 보니 나무도 심어져있고 하던데

아무도 이용안한다는 옥상에 왠 나무가 있는건지 다시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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