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다고한다.
스토킹 행위에 대한 기준으론
1.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2.주거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3.우편, 전화, 인터넷 등으로 물건 등을 보내는 행위
.... 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 논란이 많을것이라는 견해이다.
특히 1,2에 해당하는 건 지극히 경찰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이며
처음엔 경고를 준후, 지속적이며 반복적일 경우 처벌이 된다고 하는데
과연 몇회를 반복해서 범할경우 그 법의 범주에 들어가는지 그 기준또한 애매한 상태이다.
징역 3년에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중한 만큼 이를 역으로 이용하여 협박하는 사례가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있다.
한가지 주의깊게 봐야할 대목은 꼭 이성간에만 성립하지 않는다.(피해자가 여성, 가해자가 남성으로 국한되지는 않지만, 피해자가 여성이라면 사실정황 여부를 떠나 남성에게는 일단 불리하게 적용되지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
(남성 vs 남성, 여성 vs 여성 등 동성같에서 적용된다.)
(피해자 코스프레로 먼저 신고하는 사람이 유리한 다소 감정적인 법적 다툼으로 번질수도 있다.)
하필 이 법안이 통과되는 시점이 자칭 패미니스트 태통령이 되겠다는 문재인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
그리고, 노원 세모녀 살인사건으로 이목이 집중되었던 김태현 사건이 일어난 해에 법안이 통과되었다는 점에서
여가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여 졸속으로 통과된 법안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실효성 여부, 법의 형평성, 등등으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뉴스에선 가해자의 합의로 흐지부지 될것을 우려하지만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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