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18일 일요일

KBS 수신료 거부방법

 


수신료를 징수하는 한국전력 고객센터(123)나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9)에 전화를 걸어, 원래부터 TV가 없거나 TV를 처분했다고 말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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