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watch?v=PLcCpXpZ8KA
전단지 붙어있는거 떼면 처벌받는거 아니냐고 홈페이지에 조롱섞인 민원으로 가득하네요
뭐 업보죠 뭐
용인경찰서 서장이 등판에서 수습중인데
그전에 중학생 피해자한테 무릎꿇고 빌어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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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울에 불법광고를 붙일경우 주민들 허락을 받아야하나요 아님 관리실이 독단적으로 판단하나요 ?
관리실이 갑이고 주민들은 그아래 똘마니가 되는건지.....
제가 알기론 주민들이 우선이고 관리실도 주민들 눈치보는 걸로 아는데 불법으로 부착하는 외부인은 그딴거 없나봐요
그리고 거울에 부착한거면 거울을 우선 손상시킨거니 일단 1차적으로 먼저 제물손괴한게 아닐까요 ?
여튼 그걸 뗐으니 2차적으로 제물손괴니 쌍방과실로 서로 맞고소하면 되는건가요 ?
그 광고종이 쪼가리가 김정은 초상화마냥 신성시 되는건지 미쳐 몰랐네요
앞으로 조심해야겠습니다. 잡혀가지 않으려면요
그나저나
무단으로 들어와서 광고붙이고 토끼는게 문제가 안되는거면
경찰차 옆문에 광고 붙여도 되는거겠죠 ?? 아님 용인경찰서 안에 벽면도 괜찮은지요
(그냥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요즘 신선한 법들이 많이 생겨서요 제가 사실 유행에 뒤쳐지는지라 ㅋㅋ 이해해 주세요)
붙인사람이 우선이면 경찰분들은 붙인사람 허락 없이는 절대 못떼는건지 몰랐네요
다른 경찰서에선 안그러던데
용인경찰서는 무튼 참 좋은곳인듯 합니다.
앞으로 용인으로 이사가야 겠어요. 이렇게 선진 문화가 있는 곳인줄 미쳐 몰랐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