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20일 월요일

차량 사고발생시 100:0 으로 되야하는 이유 (분심위 는 가급적 거쳐가지 않는게 유리하다)

 

https://www.youtube.com/watch?v=_E6ySpMAvfg










상대방측의 동의가 있다면
분심위를 거치지않고 바로 1심재판으로 넘어가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1심판사와 변호사는 교통관련 전문가들이 아니기에
대체적으로 분심위의 결정대로 따라갈 가능성이 다분하기때문에
더더욱 분심위 단계가 불필요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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