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11일 토요일

CCTV 열람 관련 법조항

 

https://www.youtube.com/watch?v=3KMvc-FWnic






경찰을 반드시 대동해야 한다는 문구가 없음

CCTV열람을 거부한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마디로 내가나온 CCTV를 열람하는건 나의 권리 그 자체이고 거부하는게 오히려 범법행위



다른사람이 찍혀있어서 열람을 거부하는경우도 말이안됨

타인의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타인의 재산과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경우에만 거부 가능


타인의 정보를 비식별화 시킨 상태에선 영상촬영 및 사본의 발급도 가능






https://www.youtube.com/shorts/VVlKlPMKllQ

CCTV 관련 영상 요청하는 방법

민사는 느리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면 빠르다고함
부당한 사유로 CCTV 거부시 과태료 3000만원 부과됨

포스트잇으로 가리고 촬영가능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