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11일 토요일

CCTV 열람 관련 법조항

 

https://www.youtube.com/watch?v=3KMvc-FWnic






경찰을 반드시 대동해야 한다는 문구가 없음

CCTV열람을 거부한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마디로 내가나온 CCTV를 열람하는건 나의 권리 그 자체이고 거부하는게 오히려 범법행위



다른사람이 찍혀있어서 열람을 거부하는경우도 말이안됨

타인의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타인의 재산과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경우에만 거부 가능


타인의 정보를 비식별화 시킨 상태에선 영상촬영 및 사본의 발급도 가능







CCTV 관련 영상 요청하는 방법

민사는 느리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면 빠르다고함
부당한 사유로 CCTV 거부시 과태료 3000만원 부과됨

포스트잇으로 가리고 촬영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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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실종사고 관련내용
장미란씨 사건 다들 접해서 아실겁니다. 26.8월경에 일어났죠
경찰은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고 무사하다는 말로 골든타임을 놓쳤죠
경찰을 어떻게 다뤄야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찰이 알아서 조사할거라고 믿으면 안됩니다.
어디서 마지막 신호가 잡혔는지 자료확보가 우선입니다. (통신사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그 위치를 토대로 예상 동선을 다각도로 분석합니다.
그 동선에 있는 CCTV 고유번호를 따로 기록해두고
실종당시의 시간을 전후로 데이터를 백업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백업자료는 반드시 신고자역시 갖고있어야합니다.
CCTV를 열람하고 백업할때 경찰관과 같이 다니면서 수집해야합니다.
굉장히 귀찮아하는 수사관이 배정될수도 있는데 그러던말던 무시하고 졸졸 따라다녀도 됩니다.
CCTV데이더 보관기간은 통상 한달정도 됩니다. (각 CCTV에 연결된 하드디스크 따라 다름)
여튼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가끔 CCTV영상 보관기간이 일주일일수도 있으니 서두르는게 좋습니다.)
저같은 경우엔 수사관이 귀찮아 하며 "지금 꼭 해야하나요?" 이러길래
"네 지금요. 지금당장 열람하려 합니다. 같이 가시죠" 이렇게 당당히 요청했습니다.
비협조적이면 어디소속 어느 경찰관인지 계속 캐물어보면 민원넣을까봐  경찰이 행동을 조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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