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watch?v=3KMvc-FWnic
경찰을 반드시 대동해야 한다는 문구가 없음CCTV열람을 거부한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마디로 내가나온 CCTV를 열람하는건 나의 권리 그 자체이고 거부하는게 오히려 범법행위
타인의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타인의 재산과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경우에만 거부 가능
https://www.youtube.com/shorts/VVlKlPMKllQ
CCTV 관련 영상 요청하는 방법
민사는 느리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면 빠르다고함
부당한 사유로 CCTV 거부시 과태료 3000만원 부과됨
포스트잇으로 가리고 촬영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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