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18일 수요일

School Zone 교통 법규 (=민식이 법) + 배달앱 + 자동차 판매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범칙금 변경사항
1) 주정차 위반 :: 4만원 >> 8만원
2) 과속카메라 속도위반 :: 20Km/h 이상 위반때마다 2배 적용
3) 신호위반 :: 6만원 >> 12만원
4) 카고덮개 미설치 :: 5만원 부과
5)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시 안전벨트 미착용 :: 3만원
6) 하이패스 규정속도 30km/h 위반시 :: 벌금 3만원
31km/h~49km/h :: 벌금 3만원 + 벌점 없음
50km/h~69km/h :: 벌금 6만원 + 벌점 15점
70km/h 이상 :: 벌금 9만원 + 벌점 30점

아참~ 보너스로 민식이법 통과된다고 합니다.


스쿨존에서 서행할 생각하지 말고, 스쿨존을 아예 지나가지 마세요
당시 운전자 30km/h제한 구역에서 23km/로 서행했다고 합니다.
법규정 지켜도 사망하면 법 바로 적용되서 벌금500만원 ~ 최고 무기징역까지 간다고 합니다.


국민이 묻는다
2019년도 11월에 MBC에서 방영한 토론 프로그램이었는데
방청객들 신상들 세세하게 적게끔 했다고 말들이 많았었죠
이미 입장전에 사람들이 문재인 편에 서있는지 걸러냈다는 강한 의심이 들게끔 하는 대목이었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문재인의 슬로건이자 좋은 의미인건 알겠는데
자기사람이 먼저다로 점점 의미가 와전되어가고 있습니다.
故민식이의 죽음을 슬퍼하는 부모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굳이 그 토론방송에 나와서 문재인의 농간에 놀아나는 모양새가 그닥 좋아보이진 않네요
덕분에 가해운전자 (가해자라고 표현하는게 적합한지는 모르겠지만) 의 가정은 파탄지경까지 갔다고 하네요.




배달앱과 민식이법의 상관관계가 있을까 의아해할 수 있다.
School-Zone Driving Law is relative to delivery app using frequency.
어린이들이 많은 밀집지역이 초등학교, 유치원 밀집지역의 경우엔 배달하는사람들이 접근을 꺼리게된다.
Deliverer hesitates to reach to the Zone crowded with elementary school, kindergarten.
이게 매출에 큰 영향을 끼질수 있다는게 민식이법이 불러오는 큰 불이익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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