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21일 목요일
민식이법에 대한 논평 ()
민식이법
다들 알다시피 30km제한속도를 넘기던 안넘기던간에 얘가 사망하면 500만원벌금 혹은 직역 15년까지도 받을수 있는 초유의 법이다.
종전엔 교통사고 사망시 최대 3년인걸 감안하면 차이가 느껴질 것이다.
사람들이 간과하고 지나갈한한 이 법의 큰 맹점을 짚고 넘어가려한다.
1.국회의원은 면책특권
여기 찬성한 국회의원들은 아이를 두고있는 부모들의 편이라고 굳게 믿고있는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만약 국회의원들도 School-Zone에서 아이들을 치고갔을때, 그들도 책임을 질까요?
미안은 하지만 책임지지않겠다는 윤미향처럼, 이들도 똑같이 말할가능성이 다분하다.
국회의원들은 기본적으로 면책특권이 있기때문에 체포,구금이 되지않는다.
당 차원에서 표심잡기위해 미안해 하는 Action은 취하겠지만, 글쎄......
민식이 부모가 이법을 통과시키고 더불어민주당에 힘을 실어주며 그쪽에 합류하려는 움직임이 국회의원이 되려는 움직임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2.어린이 사망인데 그 어린이의 나이가 명시되있지 않다
어린이는 통상 초등학교 6학년생 이전, 청소년은 중1~고3, 성인은 대1~
이렇게 나누는데 보편적이다.
그래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는 하지만, 만약 학교를 안다니는 경우라면 어디까지를 어린이로 봐야하는지 딱 정해진 부분이 없다.
갓 중1나이의 사망자가 발생할경우 학교를 안다니는걸로 조작하면 민식이법을 적용받아 민식이 부모처럼 7억의 배상금까지 요구할 수있는 시나리오가 마냥 현실불가능한게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아마 추가 어린이사망자 생기게되면 사사건건 그 폭이 중구난방으로 조정될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후폭풍을 예측하기 힘들어진다.
여기에 운전자가 혹여 무면허 청소년일 경우,
촉법소년법이 먼저인지, 민식이법이 먼저인지 어느누구하나 속시원한 답을 못내어 놓고있다.
때문에 운전자가 성인이고 동승자가 촉법소년일경우 어린이 사망자가 발생했을때
운전자 바꿔치기를 해서 법망을 깔끔하게 빠져나가는 시나리오가 발생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가만히 있으면 최고 15년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당신의 선택은 가만히 있을지 위 Action을 취할지 묻고싶다.
▼운전자 바꿔치기의 성공사례
https://coinslut.blogspot.com/2019/04/20160421.html
3.긴급구조차량(119소방서) 역시 민식이법이 적용된다는건 알고계신가요 ?!?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시 민식이부모처럼 7억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녀가 빨리 구조되어서 살아나길 바라는 부모도 있다.
헌데 민식이 법 때문에 스쿨존에선 문재인대통령의 할아버지가 와도 법망을 피해갈 수 없다.
때문에 구조차량이 스쿨존 직전에 정차한후 걸어서 들어가야하는 코메디 같은 상황이 펼쳐지게된다.
이 상황에서 어린이의 부모는 119구조대 탓도 못하고, 민식이법 탓도 못하는 상황이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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