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29일 토요일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참 문제가 많은데 아무도 시위를 안하네)

 






계도기간에 한시간동안 5명의 운전자가 단속에 걸릴정도이다.
이건 걸린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걸리게끔 법을 거지같이 많은 현행법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옳다.





차량이 정차해야할 위치는 위 그림과 같다
몇초간 정차해야하는지는 경찰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한다는게 참 병신같다.
(선생님이 시험문제를 냈는데 선생본인도 답을 모르는것과 같다.)
운전해보신분은 알겠지만
위 그림처럼 사거리에서 직진신호로 바뀌면
그와 나란히 있는 2번 횡단보도의 신호등 역시 초록불로 바뀌는걸 알것이다.
그때 우회전을 해야하며 다만 사람들이 다 지나간후에 조심조심 우회전 해야한다는것이다.
(교통체증이 더 심해진다.)
기존에는
차량직진신호가 없고, 반대편차량만 직진신호가 있을때
조심조심 우회전을 하면 됬다.
이때는 당연히 2번 횡단보도의 신도등은 빨간불이기때문에 우회전할때 전혀 문제가 되지않았다.







★차량신호가 녹색일경우는 우회전 편하게 하면됨
★차량신호가 적색일 경우는 일단정지를 잠시하고 보행자가 다 지나갈때까지 기다린후 지나가야 단속에 안걸린다.




자동차 신호위반 벌금이 승용차 기준 6만원이니
혹시 우회전하다가 걸릴것 같으면 빠른판단으로 직진해버리는게 낫다
보통은 직진신호와 우회전가능일때는 한쌍이므로
높은 확률로 우회전 벌금 20만원을 피할 수 있다.
설령 걸리더라도 6만원이니 이게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위 그림처럼 회전교차로를 만들면 교통흐름에도 지장이 없어지고
우회전 일시정지 문제도 말끔히 해결되지만
이걸 위해서 도로를 바꾸는것도 현실성이 없긴하다.
급한성격으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한국인이라 회전교차로에 서로 먼저가려고 할것 같지만
어차피 갈림길이 여러개 인지라 서로 양보하면서 20km/h로 서행해도 금방 빠져나간다






벌금 형평성이 안맞아도 너무 안맞는다.
법 개정 전에 시민들의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밀어붙였다는데
다분히 합법이라는 미명하게 국민들을 상대로 속칭 삥을 뜯고있다는 의심을 살만하다
이 법을 왜 만든거며  (이유없음)
이 법이 있을땐 어떤 효과를 기대할수 있는지 (벌금으로 국고 채우기??)
한편 이 법으로 인해서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점점 심해지는 교통체증)
등등을 해명해야할것이다.


앞으로 어떤 교통관련 법이 생길지는 모르지만
뭐가 됬던 참 쓸데없는 법이 되겠고
벌금 또한 이해할 수 없게 커질것은 불보듯 뻔하다
당연히 국민들을 개돼지로 알고있는 정부에선 일방적으로 통보만 하겠지
입닫고 벌금이나 내라는 식으로 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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