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도기간에 한시간동안 5명의 운전자가 단속에 걸릴정도이다.
이건 걸린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걸리게끔 법을 거지같이 많은 현행법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옳다.
몇초간 정차해야하는지는 경찰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한다는게 참 병신같다.
(선생님이 시험문제를 냈는데 선생본인도 답을 모르는것과 같다.)
운전해보신분은 알겠지만
위 그림처럼 사거리에서 직진신호로 바뀌면
그와 나란히 있는 2번 횡단보도의 신호등 역시 초록불로 바뀌는걸 알것이다.
그때 우회전을 해야하며 다만 사람들이 다 지나간후에 조심조심 우회전 해야한다는것이다.
(교통체증이 더 심해진다.)
기존에는
차량직진신호가 없고, 반대편차량만 직진신호가 있을때
조심조심 우회전을 하면 됬다.
이때는 당연히 2번 횡단보도의 신도등은 빨간불이기때문에 우회전할때 전혀 문제가 되지않았다.
★차량신호가 적색일 경우는 일단정지를 잠시하고 보행자가 다 지나갈때까지 기다린후 지나가야 단속에 안걸린다.
혹시 우회전하다가 걸릴것 같으면 빠른판단으로 직진해버리는게 낫다
보통은 직진신호와 우회전가능일때는 한쌍이므로
높은 확률로 우회전 벌금 20만원을 피할 수 있다.
설령 걸리더라도 6만원이니 이게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우회전 일시정지 문제도 말끔히 해결되지만
이걸 위해서 도로를 바꾸는것도 현실성이 없긴하다.
급한성격으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한국인이라 회전교차로에 서로 먼저가려고 할것 같지만
어차피 갈림길이 여러개 인지라 서로 양보하면서 20km/h로 서행해도 금방 빠져나간다
법 개정 전에 시민들의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밀어붙였다는데
다분히 합법이라는 미명하게 국민들을 상대로 속칭 삥을 뜯고있다는 의심을 살만하다
이 법을 왜 만든거며 (이유없음)
이 법이 있을땐 어떤 효과를 기대할수 있는지 (벌금으로 국고 채우기??)
한편 이 법으로 인해서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점점 심해지는 교통체증)
등등을 해명해야할것이다.
등등을 해명해야할것이다.
앞으로 어떤 교통관련 법이 생길지는 모르지만
뭐가 됬던 참 쓸데없는 법이 되겠고
벌금 또한 이해할 수 없게 커질것은 불보듯 뻔하다
당연히 국민들을 개돼지로 알고있는 정부에선 일방적으로 통보만 하겠지
입닫고 벌금이나 내라는 식으로 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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