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9일 목요일

전철안 1인시위 끌어내는 경찰 (표현의 자유따위는 밥말아 먹었나)(제16조 4항)

 

https://www.youtube.com/shorts/OXGm6F1gQU0


알면좋은 상식

경찰들 소속이 어디인지 물어보면 반드시 밝히게 되어있습니다

경찰사칭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함이죠

1인시위는 사전신고 없이 누구나 할수있습니다

표현의자유죠

절대 끌어내릴 수 없습니다.

영상속에서 경찰이 통행을 방해하지 말라고 하는데

잘보면 경찰이 통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지들이 방해해놓고 1인시위자가 방해한것마냥 덮어씌우는거죠

그리고 전철 한량에 문이 몇개인데 뭔 통행방해라고 씨부렁 거리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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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6조 4항은 집회·시위 주최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한 조항입니다. 
이는 주최자가 집회·시위에서 질서를 유지해야 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총포, 폭발물, 도검, 철봉, 곤봉, 돌덩이 등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위협할 수 있는 물건을 
휴대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shorts/G9BSA_HNY-8
영상속 경찰이 언급하는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16조4항에선
특정국가에 대한 언급 및 태극기를 들고 행진하는 것에 대해서
위법이라고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헌데 이를 체증한다고 카메라를 들이밀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기에
오히려 경찰이 역고소를 먹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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