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15일 수요일

경찰이 형사소송법을 위반하는 경우

 경찰이 형사소송법을 위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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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질문
사건은 피의자 관할지역으로 반드시 이관되게 되있다
헌데 피의자 관할지역의 경찰관이 해당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도 이관되는가에 대한 질문

이경우엔 형사소송법상 공정한 수사를 위한 관할 회피(배제) 원칙에 위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죄판결 받은 후 재심에서 기각 고소인이 법정에서 모해위증한것에 대한 고소 역시 기각된경우 
무고죄로 고소 가능한가 
(현상황은 협박전화를 하지 않았다는걸 증명할 포랜식 문서와 원본폰을 확보한 상태이고, 협박죄를 조사한 경찰관이 형사소송법 308조 증거중심수사 위반한 증거 확보한 상태이다)

경찰이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엮는 이유는
해당 사건이 고소인의 관할지로 가는걸 막으면서
한편으론 관할지 경찰관을 타지역 경찰관 밑에서 조사받는 상황으로 만들기 위함
같은 곳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끼리는 서로 봐주기를 할수있기에 서로 조사해주는걸 금지함








무고죄로 고소하면
재심절차를 거쳐야한다고 각하 또는 불기소결정 할 가능성이 큼
다만
포렌식 문서, 원본폰 등 명백한 반증자료
당시 경찰의 위법수사 증거(형사소송법 308조 위반)
법정 위증 진술 녹취 또는 조서
이 세 가지가 구체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면,
검찰은 “기존 판결이 잘못된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보고 무고 혐의로 재수사 개시할 수 있습니다.







추가질문
경찰이 증거중심 수사를 해야한다는건 형사소송법 308조에 의거한다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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